아동권리 인식은 높아졌지만, 체감도는 하락

2022-03-10 10:54:06 게재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 인식조사

아동 놀 권리 방해요인은 '어른의 간섭'

성인과 아동 모두 아동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은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로 권리 보장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체감도가 낮게 나타났다.

아동권리보장원이 8일 발표한 '2021년 아동권리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아동권리 인식도 평균은 89.63점으로 전년 대비 약 3%p 상승했지만 아동권리보장 체감도 평균은 71.08점으로 전년 대비 약 0.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권리 인식조사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에 따라 2011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10월 29일까지 만 10세 이상의 전국 아동 1287명, 성인 1000명 등 총 228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수준과 체감수준이 가장 크게 차이나는 부분은 성인의 경우 '해로운 정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모든 아동은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글 등 해로운 정보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데 대해선 동의하면서도 실제로 보호받고 있는지에 대해선 고개를 갸웃했다는 뜻이다.

아동의 경우 '폭력과 학대에서 보호받을 권리'에서 인식도와 체감도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모든 아동은 폭력과 학대를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 대해선 인식 수준이 높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아동이 폭력과 학대를 당하지 않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높은 점수를 주지 않은 셈이다.

아동의 의견이 존중될 권리 부문에서도 인식도와 체감도의 차이가 컸는데 '의견이 존중받는 정도'의 평균이 가장 높은 곳은 가정이었고, 학교, 사회,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 순이었다.

그 외에도 △성폭력이나 성학대 등으로부터의 보호 △차별 △학대나 폭력 △전쟁이나 강제 노동 등으로 아동이 고통을 당했을 경우 국가의 회복지원 등의 문항에서도 인식도와 체감도의 차이가 크게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서 추가된 놀 권리 보장, 민법상 징계권 폐지 등 아동권리 이슈에 대해선 아동 응답자의 35.4%, 성인 응답자의 58.1%가 민법상 징계권 폐지에 대해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했다. 아동 놀 권리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성인과 아동 모두 '어른의 간섭'을 지목했다.

전체 아동의 행복도는 평균 75.75점이었는데, 학교에 다니는 아동(76.08점)이 학교 밖 아동(70.13점)보다 행복도가 높았다.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에 대해 재학 중인 아동은 학업문제를, 학교 밖 아동은 진로 등 미래에 대한 불안을 꼽았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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