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연계 암호화폐 사기 기승

2022-04-11 11:46:10 게재

비트클럽, 이더월렛, BCT 등 지속 발생

당국 "상식 이상 수익·호재 주의" 당부

암호화폐 관련 사기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해외와 연계된 사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11일 법조계와 코인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2월에는 미국을 떠들썩하게 한 '비트클럽네트워크 사기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미국인 주범 5명이 비트코인 채굴업체 비트클럽네트워크(BCN)를 차린 뒤 전 세계 투자자로부터 7억2200만달러(한화 8671억원)를 가로챈 사건이다.

◆ 미국판 암호화폐 피라미드 BCN = 미국 현지 언론과 미국연방수사국(FBI) 등에 의하면 공범들은 아이슬란드에 슈퍼컴퓨터 100만대를 설치해 놓았고 여기서 채굴한 코인을 수익으로 지급하고 그 일부를 상위 투자자, 채굴업체와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실체는 수익성 있는 채굴장 없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주동자 중의 한 명인 발라시는 "비트클럽이 수익성 있는 채굴장을 가진 적이 없고,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피해자들의 자산을 꾸준히 빼돌렸다"고 실토했다.

비트클럽 피해자들은 한국에도 있어 이들은 한국에서 센터장으로 활동한 김 모씨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한국 활동책들이 "미국 비트클럽의 비트코인 계좌 1개를 468만원에 구입하면 회사에서 채굴해 배당하는 비트코인의 50%는 적립하고 나머지 50%는 수익으로 찾아가도 매월 20만원이 나온다"고 유혹했다고 밝혔다.

또 "적립된 50%의 비트코인으로 은행복리처럼 투자를 계속하면 1000일 후에는 매월 180만원씩 배당금을 123년 동안 받을 수 있다"고 투자를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지난해 1월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 15명으로부터 5억5800만원을 편취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비트클럽의 또다른 국내 상위 사업자에 대한 고소 사건은 지난해 6월 경찰에 접수돼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중국 계열사 사칭 이더월렛 '신선생' = 홍콩에 본사를 둔 중국의 계열사로 암호화폐의 일종인 이더리움을 입금하면 이를 재투자해 이익 배당금으로 주겠다던 '이더월렛' 사건도 있었다.

이더월렛 운영자 신 모씨는 케이블TV와 유튜브에서 예명 '신선생'으로 활동하며 "이더월렛 회사는 이더리움 계열사 중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들고 세계 16개국 최정상 기관 트레이더들을 고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자신도 최상위 트레이더의 한 명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될 정도로 안정된 회사다"라고 투자를 부추겼다.

신씨는 또 "가상화폐 주소로 코인을 입금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최소 10%의 배당금을 지급한다"며 "하위 투자자에게 일정 비율에 따라 배당을 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 등으로부터 500억원의 피해를 봤다는 400여명의 피해자들은 신씨를 고소해 1심 판결이 지난해 11월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신씨에게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구의 회사를 해외 유수의 가상화폐 관련 투자회사로 내세워 거액의 가상화폐를 교부받았지만 사실은 수익을 창출할 수 없었다"며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해 앞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의 운영이었을 뿐이었다"고 질타했다.

◆ 거래소 시세 차익 주장 BCT = 올해 3월에는 국내에 진출한 미국 암호화폐 투자회사 블록체인터미널(BCT)에 투자했다가 700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다. 피해자들은 캐나다 국적의 회사 대표와 한국인 관계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해 지난달 초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 89명에 따르면 BCT는 "거래소마다 암호화폐 가격에 차이가 있어 이 차익 실현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가상화폐 공개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투자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자 또 다른 이름으로 상품을 판매해 돌려막기 방식으로 추가 피해를 줬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외국 연계 사기는 수사 대상자가 출국하거나 외국거래소가 연관돼 있으면 수사 진행이 안 되기도 한다"며 "국내든 해외든 명확하지 않은 코인이나 상식 밖으로 수익이 많다거나 호재가 있다고 하면 일단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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