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회계당국 '감사인 등록·취소 권한' 추진
2022-04-21 11:16:36 게재
협회에 위임한 권한 회수, 회계법인 통제권 강화조치 … 상장 대기업 감사하는 30여곳 영향
21일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영국 회계 규제기관인 재무보고위원회(FRC)는 대기업 감사인의 등록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을 준비를 하고 있으며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에 대해 감독기구가 면허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FRC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개별 감사인이나 회계법인들에 대해 광범위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예고한 것이다.
회계감독당국은 대형 상장그룹 또는 금융기관들을 일컫는 소위 '공익실체'(Public Interest Entities, PIEs)에 대한 감사를 부실하게 수행한 회계법인(감사인)에게 특정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하거나 감사인 등록시 조건을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익실체는 다수 대중이 투자해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는 법인을 의미한다.
감사인 등록시 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인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거나 특정 부문 내 기업의 재무제표 감사를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FT는 "최악의 경우에는 실무자나 회계법인의 등록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완전히 제거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FRC는 감독기구가 대형 상장그룹 감사인의 등록·취소 권한을 되찾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회계업계는 대기업의 감사 및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국의 개혁방안에는 FRC를 더 강화된 권한을 행사하는 새로운 규제기관인 '감사·보고 및 지배구조기관'(ARGA)으로 교체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
FRC는 조만간 공익실체 법인의 감사인등록 관련 통제권을 되찾겠다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새로운 시스템이 갖춰지면 약 2000개 공익실체 법인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약 30개의 회계법인이 영향을 받게 되며 올해 안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FRC는 공익실체 법인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인등록을 영국 공인회계사협회를 포함, 업계를 대표하는 동시에 규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4개의 전문기관에 위임했다.
존 킹먼(John Kingman) 전 재무부 고위 관리는 2018년 규제기관에 대해 검토를 벌인 결과, 현행 시스템에서는 FRC가 특정감사의 실패에 대해서만 회계법인이나 개인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 품질 문제'가 있는 감사법인에 대한 규제 조치를 취하는 데는 거의 무력하다고 평가했다
FRC는 글로벌 회계법인인 KPMG가 수행한 은행 감사에 대해 3년 연속으로 '허용할 수 없는' 결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KPMG는 지난해 FTSE 100(런던증시에 상장된 상위 100개 기업)에 속한 28개 그룹의 감사를 담당했다.
FRC는 또 중견회계법인 마자르(Mazars)와 BDO에게 빠른 성장이 감사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대형 감사법인의 등록철회 문제는 회계감독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형 상장그룹의 감사업무를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빅4 회계법인(Deloitte, EY, KPMG, PwC) 중 하나를 배제할 경우 대기업 감사에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규모를 갖춘 회계법인을 찾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 회계감독기구의 감사인 등록·취소 권한의 행사는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상장회사 감사인등록제'와 유사하다.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에 한해서만 상장회사 외부감사를 맡을 수 있도록 제한을 둔 것이다. 2017년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으로 2019년 11월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됐다.
감사인등록은 금융당국의 인적·물적 심사를 통과한 회계법인만 가능하며,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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