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이상 ‘법인 슈퍼카’ 5천대 돌파

2022-05-08 13:46:05 게재

독일-영국 등 사적 사용 세금부과

정우택 의원 “제도개선 필요”

3억원을 웃도는 국내 법인 명의의 ‘슈퍼카’가 5000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법인 명의로 등록된 수입차는 총 62만4741대로, 2016년 이후 연평균 9.1%씩 늘어났다.

이 중 3억원이 넘는 초고가 법인명의 수입차 등록 대수는 5075대로, 6년새 4배(333%) 넘게 늘어났다.

3억원 이상 법인명의 수입차는 2016년 1172대에서 지난해년 4644대를 기록해 연평균 증가율이 32.2%에 달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5000대 선도 돌파했다.

2억 초과∼3억원 이하 법인 명의 수입차 역시 2016년 6617대에서 올해 3월 2만1609대로 연평균 25.3%의 증가율을 보이며 3배 이상 늘었다.

1억 초과∼2억원 이하 수입차는 2016년 7만4664대에서 올해 14만6214대로 매년 평균 13.7%씩 늘었다.

정 의원은 “최근 5∼6년새 초고가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등록하는 등 회삿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해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에 세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업무용 차량에 세제 혜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IRC)에 따라 차량의 사용기록을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미국 국세청은 업무를 위한 차량 사용의 예시를 사업장 간 이동과 업무 관련 심부름, 비즈니스를 위한 식사 및 접대, 고객 면담을 위한 이동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비용을 전액 회계상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지만,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사용자의 소득세로 분류해 과세한다.

영국도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돼 있고, 일본 역시 법인의 자산을 임원이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설명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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