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중독에 절도까지, 징역 2년

2022-05-17 11:37:29 게재
프로포폴에 중독돼 불법 거래는 물론 병원에 침입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훔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노호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재활교육 40시간 이수, 추징금 4100만원을 명령했다.

A씨가 2019년 하반기부터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투약한 향정신성의약품 양만 1000㎖가 넘는다. 일부는 10만원 미만의 약품을 수백만원을 주고 구입하고, 일부는 병원에서 훔치기까지 했다.

병원 진료 중 의사나 간호사가 한눈을 파는 사이 의약품을 훔쳤다. 범행은 대담해졌고, 밤에 문 닫힌 병원에 몰래 들어가 프로포폴을 찾았다. 간혹 경보기나 병원 직원 때문에 도망치기도 했지만 앰플 15개가 들어있는 박스 3개를 통째로 훔친 날도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구속되기 전까지 프로포폴 매수 및 투약범행을 계속했다"며 "프로포폴을 구하기 위해 절도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고, 투약한 양과 횟수, 절도 횟수가 상당하다"며 실형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A씨가 프로포폴 중독 상태라고 보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프로포폴 의존증이 존재하고 치료가 필요한 사실도 인정된다"면서도 "자발적으로 치료받을 의사를 보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가족들은 A씨의 재활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찾아가 교육을 받았고, 구체적인 치료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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