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농업·산림 소식_2022061616

2022-06-16 10:50:08 게재
■소 사육방식 개선 시범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15일 '소 사육방식 개선 시범사업'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소 사육방식은 생산측면에서 품질 제고 등을 위해 사육기간 장기화 및 곡물사료 의존도 심화 등의 고투입·장기사육 구조가 고착화해 농가·소비자들에게 생산비 증가, 소고기 가격 부담 상승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 출하월령이 단축(30개월→24개월)될 경우 마리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25% 감소하고, 사료비는 약 100만원 절감될 것으로 추정되며, 소 사육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불피해지 복원 추진협 3차 회의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3월부터 발생한 재난성 산불 피해지 합리적인 복원을 위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불피해지 복원 추진협의회 3차 회의를 1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서 토론해 의견일치가 된 사항은 지자체 산불피해지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지침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자연 복원과 경제림 조성에 필요한 조림 복원 방식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점을 도출했다고 산림청을 전했다.

■광양항 붉은불개미 발견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13일부터 14일까지 광양항 서부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CY)에서 붉은불개미 500여마리(일개미)를 발견했다고 15일 밝혔다. 13일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조사원이 외래 병해충 분포조사 과정에서 200여마리를 발견했고, 14일 실시한 전문가 합동조사에서 300여마리가 추가로 발견됐다.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검역본부는 발견지점으로부터 반경 50m를 방제구역으로 설정하고, 방제구역 내 컨테이너 및 야적장 바닥 등에 소독약제 살포, 야적장 전체 개미베이트(먹이 살충제) 살포 등 소독과 방제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 포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노수현)이 주관한 '제28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이 15일 열렸다. 이날 포럼은 '미래 대응을 위한 대체식품' 주제로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평가원은 포럼을 유튜브 페이스북을 활용한 실시간으로 중계하며 양방향 질의·답변이 진행했다. 포럼은 인구증가 기후변화 식량위기 등 심화되고 있는 미래 사회 이슈들의 심각성과 대체식품 활용성에 대해 알아보고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어촌공사 건설 심의위원 선정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건설분야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심의를 위해 기술심의위원 250명을 선정하고 그 명단을 공사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선정된 위원들은 2년간 공사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 계획수립 및 변경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심의와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대한 설계심의 등을 수행하게 된다. 기술심의위원은 공정한 평가와 각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공사 직원과 외부 전문가를 같은 비율로 구성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해 45건의 기술심의를 통해 시공 안전과 설계 품질 등을 사전 검증했다.

■마사회 청년참여혁신단 모집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21일까지 청년참여혁신단 1기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청년참여혁신단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및 직장인 등 20대에서 30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활동기간은 모집이 완료되는 6월부터 내년 4월까지다.

청년참여혁신단에 선정되면 마사회 정책에 대한 오프라인 또는 5분 내외의 간단한 온라인 설문과 홍보, 국민 참여 활동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BP대회 심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우수 활동자에겐 활동 종료 시 포상이 주어질 예정이다. 모집인원은 약 20명에서 30명이다.

■농업농촌 영상 공모전 개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은 10월 4일까지 '팜(Farm)터지고 펀(Fun)한 농업·농촌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모분야는 스낵영상 부문과 일반 분야(미니다큐, 단편영화), 특수영상분야(인포그래픽, 뮤직비디오)로 나누어 진행한다. 수상작은 전문가 심사를 통한 일반분야 22개 작품과 네티즌 투표를 통한 스낵영상 분야 6개 작품 및 참가상 등을 선정해 총 3200만원의 상금을 준다.

■축산물 유통서류 간소화 시행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은 축산물 유통서류 간소화를 위한 축산법 시행규칙이 16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축산물 거래에 필요한 축산물등급판정신청·확인서, 도축검사증명서 등 여러 종류의 서류들을 통합 발행한다. 그간 유통업체는 도축검사증명서, 등급판정확인서 등 서로 다른 기관에서 발급하는 4∼5종 서류를 출력해 학교에 납품하고, 학교는 검수 시 납품된 축산물과 서류를 대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2018년부터 축산물 거래 시 필요한 각종 증명서류를 한 장의 통합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는 '거래정보통합증명서비스'를 시범 시행했다. 이번에는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력정보 도축·위생정보 등급정보 등을 연계해 통합 제공한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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