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서 음악재생 "공연보상금 내야"

2022-06-21 16:19:22 게재

하이마트 1심서 패소 … 3억7천만원 배상

매장에서 음악을 재생해 온 하이마트가 뒤늦게 공연보상금을 내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하이마트를 상대로 제기한 공연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하이마트가 인터넷을 통해 판매매장으로 디지털 형태 음원을 전송받아 재생해 왔다"며 "공연보상금 지급의무 발생요건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2018년 1월 "2010~2015년까지 발생한 음악 실연자에게도 저작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2016년 대법원은 음악서비스업체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실시간 전송받아 매장에서 재생한 경우 음악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연합회는 이를 근거로 저작권자는 물론 실연권자에게도 공연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하이마트는 "어느 매장에서 어떤 음원을 재생했는지 특정되지 않았고, 저작권법상 공연보상금 지급요건인 '판매용 음반'을 사용한 공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2009년 이전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매장음악서비스를 이용해 웹캐스팅 방식으로 디지털 음원을 실시간 전송받아 매장에서 재상하는 방식으로 공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고 봤다. 웹캐스팅이란 사용자가 등록하면 지속적으로 정보를 자동배달해주는 기술이다. 이용자가 별도 설정을 하지 않더라도 음악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어 "어느 매장에서 어떤 음원을 재생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연합회가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실연자를 위해서도 포괄적으로 공연보상금 징수를 위한 재판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라며 연합회가 공연보상금을 청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하이마트는 재생된 음악들이 공연보상금을 지급할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공된 디지털 음원은 디지털음원송신보상금이라는 반대급부를 지급하고서 제공받는 것으로, 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음반인 '판매용 음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공연보상금에 대해서는 양측의 차이가 컸다. 그중 하나가 '인샵'(in shop)이다. 하이마트측은 백화점 등에 입점한 매장의 경우 단독으로 음악을 재생하지 않아 공연보상금 산정에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샵에서 음악을 재생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문을 닫은 매장과 공연보상금을 인정하지 않은 국가의 음원 등을 공연보상금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가전제품 양판점의 구체적 공연보상금 기준이 없는 점을 고려해 유사 판결 및 법원 조정 등 기록을 토대로 공연보상 비율을 60%로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연합회가 요구한 6억2500만원 중 절반에 가까운 3억7300만원을 하이마트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측은 항소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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