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부담금 합헌"

2022-07-05 11:10:48 게재

헌재 "정당성 인정"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주에게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소형화물차 소유주 A씨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이 도입된 이후 나온 최초의 합헌 결정이다. 앞서 A씨는 창원시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근거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자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제1항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주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소송 과정에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해당 조항이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먼저 이 사건 조항의 입법목적이 경유차가 유발하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을 환경오염 원인자인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함으로써 경유차 소유 및 운행의 자제를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봤다.

또 경유차 운행의 책임자에 해당하는 경유차 소유자들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와 같은 입법목적 내지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경유차가 휘발유차보다 대기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며 "경유차의 소유와 운행을 억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본 입법자의 판단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재는 환경개선부담금이 경유차의 소유와 운행을 직접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유인수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하는데 그치고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이 과도한 액수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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