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편의점 출점 막는다

2022-07-26 11:02:38 게재

담배판매 업소 거리 확대

김경만 의원 법개정 추진

편의점의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문어발식 편의점 확장으로 골목상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6일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을 기획재정부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영업소 간 거리기준을 현행 50m 이상에서 100m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재 담배소매인 지정은 중앙정부에서 50m 이상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나머지 권한은 기초단체장에게 위임한 상태다. 그동안 50m 기준이 너무 가깝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초단체별로 기준이 50m에서 100m까지 달라 혼선을 빚었다.

서울시는 2018년 12월 소상공인 지원대책 일환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제한거리를 100m로 확대하는 규칙을 발표했다. 올 6월 현재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100m로 규정하고 있는 시군구는 서울특별시 22곳, 경기도 18곳, 기타 5곳 등 모두 45곳이다. 나머지는 여전히 50m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50m는 편의점 확대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대기업 가맹본사가 담배판매권을 확보할 수 있는 곳에 편의점을 늘려왔다는 것이다. 담배매출이 편의점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자료에 따르면 GS25, CU,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대기업 3사의 편의점수는 크게 늘었다. 2016년 2만9894개에서 2020년 4만44개로 5년 만에 25.3% 증가했다. 연간 총매출도 2016년 10조7000억원에서 2020년 18조8000억여원으로 8조원 가량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폐업점포도 꾸준히 증가했다. 2016년 3581개이던 폐업점포는 2020년 한해동안 5000개를 넘었다. 5년 동안 총 2만1415곳이 문을 닫았다.

편의점 대기업 본사 수익이 크게 증가하는 동안 매년 문을 닫는 편의점도 늘어난 셈이다. 대기업 본점들이 기존 편의점 수익은 고려하지 않고 본점 수익만 챙기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경만 의원은 "편의점 출점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다 보니 기존의 편의점뿐 아니라 슈퍼마켓, 마트, 나들가게 등 골목상권 피해가 컸다"면서 "골목상권 생태계를 위해 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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