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헌재·대법원 결정 뒤엎나

2022-08-01 11:01:48 게재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국민제안 투표 1위

헌재·대법원 "대형마트 규제 공익목적 적합"

윤석열정부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결정을 뒤엎을까.

대통령실에서 지난달 30일까지 진행한 '국민제안 톱10' 투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1위를 기록했다. 이제 대통령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정책화해야 한다. 윤석열정부가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소상공인 업계와 전문가들은 의무휴업 폐지는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소상공인과 시민사회 반발이 거세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도 반대 입장에 서있다.

특히 의무휴업 폐지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내린 판결과 배치된다. '법치'를 강조해온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와 대법원 결정을 무시해야 가능한 일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2012년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과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도입됐다. 이후 대형마트와 일부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 선택 박탈과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의무휴업을 반대해 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은 필요한 규제라고 판단했다.

2016년 대형마트 7곳은 의무휴업일과 영업제한시간을 명시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16헌바77)을 했다. 2018년 6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8(합헌)대 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대형마트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며, 대형마트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면서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이라는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국가는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며 "대형마트 등의 영업을 직접 규제함으로써 중소유통업자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법자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앞서 대법원도 동일한 판결을 했다. 2015년 대형 유통업체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시장의 집중과 경제력 남용을 적절히 규제하기 위한 입법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의무휴업일 지정 등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중대하다"면서 "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대규모점포는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의 대상인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에 해당한다고 봤다.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이 공익목적 달성에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및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했다.

소수의견으로는 △대규모점포 개설자 등의 영업자유를 제한하고 △규제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청원에 올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폐지 여부를 고려하는 방식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밝혔다.

한편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의무휴업이 폐지될 경우 이마트는 연간 매출이 9600억원, 영업이익은 144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롯데마트 역시 연 매출 3480억원과 영업이익 499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봤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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