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 예상액 1000억원 못미쳐

2022-08-05 11:13:54 게재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보고서 전망치

"인식율 30% 되면 3000억원 넘을 것"

정부·지자체 제도 홍보가 성패 관건

내년 1월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금액이 1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내 선행연구와 소득세 10만원 이상 납부자 등 각종 통계를 근거로 한 추정치다. 다만 이 전망은 이 제도에 대한 현재 인식률(9.5%)을 기준으로 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져 인식률이 30%에 이르면 기부금액은 3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슈페이퍼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 해인 내년도 예상 기부금액이 987억원이다. 기부금 모집단을 소득세를 10만원 이상 납부하는 국민으로 삼았고, 개인별 평균기부액은 고향사랑기부제와 유사한 정치자금특례기부액(8만8011원)으로 정했다.

보고서는 시·도별 기부의사비율을 활용한 지역별 전망치도 내놨다. 예상 기부금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128억원)과 강원(103억원)이다. 경북(95억원) 충남(90억원) 경남(8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예상 기부금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울산(5억원)과 세종(12억원)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전망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현재 인식률 9.5%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제도의 취지와 답례품 지급 등 기부자에게 돌아갈 혜택을 잘 홍보해 인식률이 높아질 경우 예상 기부금액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인식율이 20%일 경우 예상 기부금액은 2077억원, 30%일 경우 예상 기부금액은 3116억원이다. 김홍환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제도의 성패가 갈릴 것"이라며 "개별 지자체별 기부금 모집보다 전체 기부금 규모 확대가 우선돼야 하므로 이를 위한 지자체들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에는 우리보다 먼저 이 제도를 도입한 일본 사례와 비교한 모금액 전망치도 소개됐다. 일본에 전산을 통한 '원클릭 기부 시스템'이 도입된 2016년과 비교했고, 인구 비중을 기준으로 삼았다. 현재 행정안전부도 내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유사한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이런 점을 고려한 우리나라 첫해 예상 기부금액은 814억원이다. 다만 지방세 비중을 근거로 했을 때는 예상치가 2901억원으로 늘어났다.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지역사회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이다. 지난해까지 국회에 5개 유사 법안이 발의됐고, 병합심리를 통해 지난해 10월 19일 '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이 제정됐다.

기부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외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 상한액은 500만원이다. 법인은 기부할 수 없고, 기부금 모금을 위한 홍보는 광고매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기부금 모금 강요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된다. 10만원을 초과한 기부액의 공제액은 16.5%다. 기부자에게는 해당 지자체에서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10만원을 기부할 경우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1만5000~3만원 상당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이 보고서는 고향사랑기부금액 확대를 위해 지자체들이 답례품 선정에 공을 들여야 하고, 또 기부금의 활용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조언한다. 김홍환 연구위원은 "답례품은 지역 특산의 농·축·수산품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겠지만, 계절적 요인이나 포장·배송 등에 유리한 공예품 등도 함께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활용방안 등을 포함한 매우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하는 것이 기부금을 확대할 수 있는 좋안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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