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정책학회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필요"

2022-08-10 11:18:30 게재

"혁신 노력 보호 가능"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상생협력포럼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전경련회관에서 '납품단가연동제의 시범운영과 법제화'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실장은 '자율적 상생환경 구축을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최 실장은 "대·중소기업간 교섭력의 차이로 자율적인 납품단가 조정협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는 개별 중소기업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우려에 여전히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 실장은 "계약당사자들은 대등한 교섭력을 가져야 '진정한 합의'가 이루어져 계약내용의 적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서, 표준약정서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관련 정보와 데이터 제공 등 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발표는 송창석 숭실대 교수는 '납품단가연동제를 통한 혁신 생태계의 구축방안'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납품대금 조정협의제의 문제는 제도 자체의 모호성에 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납품가격 조정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자재가격 급등 상황에서 납품가격조정 규칙을 명확하게 해 제도의 모호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도의 모호성은 해석 차이를 불러 갈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송 교수는 "원자재가격이 급등했을 경우에만 납품단가연동제를 실시한다면 혁신의욕 저하가 아니라 혁신노력의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며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현재 원자재가격 인상분에 대한 부담을 전적으로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떠안고 있다"며 "별도의 요청이나 협의없이 원자재가격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는 납품단가연동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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