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납품가 연동제 도입 필요"

2022-08-11 11:35:46 게재

건설정책연, 보고서

‘조정협’ 효과없어

건설업에 납품가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원자잿값 급등으로 많은 하청 건설업체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이명박정부때 추진됐으나 실패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10일 ‘건설업종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검토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건설업종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하도급 계약기간중 원자재 가격이 변동되면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다. 2008년 도입을 시도했으나 '납품단가 조정협의회'만 의무화한 상태다.

보고서는 최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요구가 다시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차질,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겹치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2년째 폭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과 환율이 급등하면서 원재료 수입물가지수가 2021년 42.3% 오른데 이어 올해(6월 현재)도 45.8% 상승했다.

특히 건설업계는 인플레이션이 역대 최고수준이다. 2021년 건설중간재 물가지수는 연간 27.3% 올랐다. 1980년대 오일쇼크 때보다 높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노임 장비임대료까지 상승해 올해 건설공사비가 10%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기존 조정협의제도는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하청업체들이 거래단절 등을 우려해 인상을 요구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지난달 회원사(420여개 업체 응답)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도급계약서에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하도급대금) 조정이 명시된 경우는 28.1%에 불과했다. 56.3%는 해당조항이 없었고, 15.6%는 조정불가 조항을 갖고 있었다.

납품단가 조정신청 경험은 24%에 그쳤다. 76%는 대금조정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금조정 신청을 해도 별 효과가 없었다. 실제 협의가 이뤄진 경우는 21%에 그쳤다.

현재 국회에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여러개 발의된 상태다. 그러나 △건설업종에 대한 적용 한계 △표준하도급 연동계약서의 실효성 부족 △입법 기술상의 문제 등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업계 입장이다.

건정연은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하도급법’상 납품대금 연동을 의무화하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국가계약법’을 준용해 ‘생산자물가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조정률이 일정 기준 이상 증감된 때’ 계약금액을 의무적으로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과징금 벌칙 등을 통해 이행력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박선구 연구위원은 “법률 간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역시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건정연은 이날 서울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유일한 원장 직무대행은 "납품단가 연동제가 대.중.소 기업과 원.하도급 기업 간 상생과 공정으로 가는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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