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정보 유출' 양형기준 설정한다

2022-08-18 11:04:16 게재

대법 양형위, 명품 밀수입 등 관세포탈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최근 발생빈도가 높은 해킹,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양형기준을 설정한다. 또 상습적 관세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는 16일 제118차 회의를 열고 관세법 위반 범죄와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 설정방안을 심의했다.

이날 양형위는 최근 모바일기기 이용의 생활화와 디지털경제의 확산으로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어서 발생빈도가 높은 범죄를 위주로 양형기준 대상을 선정, 유형 분류 작업에 착수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범죄의 경우 △악성 프로그램 유포 △정보통신망 불법침입(해킹) △타인의 정보훼손 및 비밀누설 등이 포함됐다. 통신과금서비스로 재화를 구매해 이용하도록 한 뒤 그것을 할인해 매입하는 범죄나 불안감을 주는 영상 등을 공유하는 범죄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 △정보 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공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제공 △권한을 초과한 개인정보 훼손 등의 범죄를 대상으로 설정됐다.

신용정보법 위반은 업무상 알게 된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범죄 등이, 위치정보법 위반은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범죄 등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통신 감청으로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는 범죄 등이 포함됐다.

이들 범죄의 양형기준은 크게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나머지 정보에 관한 범죄로 분류됐다.

이와 함께 양형위는 상습적 관세법 위반 사범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관세법은 적정한 관세의 부과와 징수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때문에 관세범죄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조직과 전문성 등을 갖춘 영리범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양형위는 범죄의 발생빈도와 사회적 영향 정도, 국민의 법감정 등을 반영해 양형기준 설정 대상을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관세포탈 △무신고수출입 △밀수품취득 등의 범죄 등이 설정 대상이다. 각각 금액과 집단 또는 상습범의 경우로 구분해 감경과 가중처벌 기준 등을 마련한다. 유형은 크게 관세포탈과 통관절차위반으로 구분됐다.

금지물품의 수출입 범죄는 발생빈도가 낮고 가중처벌을 위한 물품가액 책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제외됐다. 가격조작 범죄도 가중처벌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어 포함되지 않았다.

양형위는 오는 9월 19일 회의를 열어 이들 범죄의 양형기준 유형과 권고형량 범위 등의 구체화작업을 진행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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