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다주택자 세금 중과는 부당

2022-09-19 10:58:46 게재

법원, 투기목적 없다고 판단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 투기 목적이 없다면 세금중과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관련 법률이 투기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이상, 투기목적이 아닌 경우라면 세금중과는 가혹하다는 판단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최선재 판사는 A씨가 서울 강서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9년 12월 A씨부부는 10년간 거주하던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를 15억6000만원에 팔았다. 9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양도차익에 대한 12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당시 A씨는 서울 양천구에 장기임대주택이 있었고, 이사 예정인 서울 강서구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소유한 상태였다.

A씨는 매도인 요청에 따라 예정보다 6일 앞당겨 잔금을 치르고 이사할 집을 구매하면서 일시적으로 매도한 영등포 아파트, 매수한 강서구 아파트, 양천구 장기임대주택 등 3개 주택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게 됐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더라도 생애 처음 거주용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임대주택을 주택수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산정할지 여부를 정하고 있다.

이듬해 세무당국은 A씨를 다주택자(1가구 3주택)로 보고 양도소득세 3678만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1가구 3주택자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고 중과세를 적용하고 있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를 뛰어넘거나 주택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으로, 대출은 물론 양도소득세 중과 등 규제를 받는다. 서울의 경우 2016년 말 25개구가 조정대상지역에 오른 바 있다.

A씨는 양도소득세 중과 등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지난해 9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형식적 1가구 3주택자에 해당하지만 투기 목적이 없고, 6일간 3주택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 판사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최 판사는 "A씨는 1가구 3주택 이상에 해당한다"면서도 "종전 주택에 장기간 거주하다 이사했으므로 투기목적 등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봤다. 이어 "불과 6일 동안 이 사건 주택과 대체주택의 소유권을 함께 보유했던 기간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춰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경우"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세무당국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최근 확정됐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오승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