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선거구획정위 구성 … 처음으로 법정기한 지켜

2022-09-30 11:15:07 게재

정개특위, 위헌판정 선거법 수술도 예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위원을 처음으로 법정기한내 구성하는 데 성공했다. 공직선거법에 구성기한을 못 박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 또 정개특위는 위헌판정을 받은 선거법을 대폭 수술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도 들어갔다.

30일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위원회' 위원 9명을 선정했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들을 여·야 합의로 의결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했다.

선거구 획정위는 여야가 후보를 제시하면 상대방이 제출한 후보에 대해 '비토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중립적인 인사를 선정해왔다. 하지만 서로 비토권을 강하게 활용, 선거일 18개월 전에 구성해야 하는 법정기한을 넘기기 일쑤였다. 이번에 선정된 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위는 다음달 10일부터 활동하게 된다.

남 위원장은 정치개혁 과제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선거구획정위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규제중심의 선거운동제도 정비 등 정치관계법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정개특위 위원들은 이날 참여연대 등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헌 결정 이후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가졌다. 지난 7월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 전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수기 마스코트 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또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 중 '누구든지 …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1호 중 '현수막 그밖의 광고물 설치, 게시' 금지, 2호 중 '그 밖의 표시물 착용 또는 배부' 금지와 관련 벌칙 규정, 제93조 제1항 중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 금지와 관련 벌칙 규정 역시 '헌법불합치' 판결로 마무리됐다. 국회에서 개정해야 하는 시한은 내년 7월 31일이다.

발제를 맡은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는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 OECD 주요 국가의 선거법을 제시하며 "한국의 선거법이 오래되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현재 한국사회와 조응하고 있지 못하다"며 △'선거운동'이 아닌 '정당 및 후보자의 선거 비용' 규제 △선거법 규제 대상을 '누구든지'가 아니라 '누구인지' 명확히 규정 △정치적·사회적 합의 형성과정을 전제로 한 개정 등을 주문했다.

조원용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교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 등을 고려해 과잉금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이번 심판대상조항과 관련해 (헌재가) 헌법불합치 해당 외의 조항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2021년 4월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제90조와 제93조 제1항에 대해 냈던 폐지의견과 앞으로 국회에 제출될 새로운 개정의견에 국회가 귀를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허석재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연구원은 선거운동의 주체와 기간, 방법에 대해 과다한 규제로 지목하고는 "현행 선거법에서 선거운동 규제조항이 존속하는 이유는 주요 정당 및 현역의원들의 이해가 합치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며 "민주화 이후 야당도 국고보조금 확대 등 선거관리의 공영제 확대에 주력하면서 선거운동에 대한 국가개입이 유지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선거법을 정당 차원에서 굳이 개정해야 할 유인이 보이지 않는다"며 "일반 시민으로부터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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