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 청신호
2022-12-27 10:55:42 게재
26일 국회 정무위 논의 진전
부과절차 개선시 통과 가능
금융당국·법무부 방안 모색
금융위, 조사부서 확대 개편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금융위원회와 법무부에 과징금 부과절차 개선을 주문했다.
윤관석·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개정안은 부당이득금에 대해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이득 산정이 곤란한 경우는 50억원 이하의 금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과징금 부과절차와 관련해서는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후'라고 명시하면서도 '검찰총장과 협의된 경우 또는 혐의를 통보하고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과징금 부과 과정에서 검찰과 협의하는 절차를 넣은 것이다.
하지만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이 각각 별개의 독립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절차라는 점에서 검찰과의 협의 내용을 법에 명시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따라서 검찰과의 협의 부분을 법안에서 제외하고 다른 대안을 금융위와 법무부가 협의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절차를 제외하고 여야 의원들 간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절차적인 부분만 해소되면 부당이득금 산정 법제화와 과징금 부과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법률개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법무부는 과징금 부과 협의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거나 금융당국의 조사업무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조사 전담부서를 확대했다. 27일 금융위원회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현재 1개 부서인 자본시장조사단을 자본시장조사총괄과, 자본시장조사과 등 2개 부서로 개편했다.
신설되는 자본시장조사총괄과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획·총괄 및 조정, 사건의 분류, 자본시장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집행, 자본시장 조사 관련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자본시장조사과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및 조치, 허위공시·중요사실누락 등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업무를 맡게 된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조사업무 과정에서 드러나는 제도의 미비점이 신속하게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자본시장조사단은 조사업무에 주력했고 제도 개선은 다른 부서에서 진행함에 따라 즉각적인 제도개선이 어려웠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사 실무에서 겪게 되는 제도적 걸림돌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이경기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