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내 아바타 성추행 처벌 못해
2023-03-07 11:05:31 게재
플랫폼 범죄 관련법 정비 필요
인증제 도입, 순찰 강화 제안
7일 경찰에 따르면 아바타(가상분신)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메타버스(확장 가상세계) 사이버 범죄를 처벌하는 현행법 해석의 곤란함 때문에 피해구제가 쉽지 않아 관련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형법(298조 297조)으로는 아바타에 대한 강제추행 및 강간의 경우 범죄로 성립이 어렵다. 강제추행과 강간의 대상을 사람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바타 스토킹에 대한 처벌도 논란이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스토킹 행위 대상을 사람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메타버스의 특징인 몰입감·사실감으로 인해 기존 사이버범죄보다 피해자가 느끼는 피해 정도는 더 심할 수 있다.
여기에 메타버스 내의 인공지능(AI)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아예 인정이 안 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의 범죄 대응 방안 연구' 용역 의뢰를 통해 메타버스 플랫폼 범죄에 대한 경찰 대응을 위한 관련법 정비와 함께 규제 기관의 인증제도 도입, 사이버 순찰 강화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연구를 수행한 정두원 동국대 경찰학부 교수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발생할 문제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법률상으로 모호하고 현행법상으로 규율이 어려운 범죄 유형을 명확하게 규정해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메타버스의 경우 서비스 차이로 인해 수사 시 중요 정보사항 중에서 로그인 접속 시각만 확인 할 수 있다"며 "플랫폼 개발사에서 증거 수집 기능을 개발하거나 피해자가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는 이밖에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사가 서비스 개발 시 법집행 기관이 요구하는 치안서비스 기능을 포함하도록 유도하는 인증제도 도입,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양성 등을 제시했다. 또 현행 법·제도적으로 저촉되지 않는 메타버스 내에서의 순찰 강화 등 방안도 제안했다.
정 교수는 "아바타에 대한 성폭력·명예훼손, 가상재화 사기·탈취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나타나고 있다"며 "메타버스 플랫폼 내 보호조치를 위해 사용자 임시 차단, 서비스에서의 퇴출 등을 경찰이 구현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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