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최대 69시간' 혼선

2023-03-15 11:12:02 게재

입법예고 8일만에 재검토

"사회적 대화 생략 결과"

정부가 '1주에 최대 52시간'까지 가능한 근로시간 개편 방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했다.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의 하나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지 8일 만에 재검토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이러한 혼선은 "노사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채 전문가 중심으로 추진해온 노동개혁의 한계"라는 지적이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 속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재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청년 등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찾아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고용부는 "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해 일부 비현실적 가정을 토대로 잘못된 오해가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6일 고용부는 1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1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의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학자 12명으로만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집중해서 근로하고 몰아서 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경우 휴일을 제외한 주 6일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까지 가능해진다.

노동계의 반발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장시간 근로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됐다. 한국 전체 취업자의 연간 실노동시간은 2021년 기준 1915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16시간)보다 199시간 길다.

이에 윤 대통령은 14~15일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혼선에 대해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동개혁을 전문가들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생긴 사회적 낭비"라며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대표성이 있는 사회적 대화 생략에서 초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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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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