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김태우, 당선직 상실

2023-05-18 11:57:43 게재

대법, 상고기각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시·양평군)과 김태우 서울강서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돼 당선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의원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의 상고심에서 각각 무죄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1·2·3심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인 A씨가 벌금 10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상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 등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또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구청장도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을 상실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김선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