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의무화해야"
2023-06-21 10:53:15 게재
국민 10명 중 9명 요구
안실련 설문조사 분석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0세 이상 국민 5019명을 대상으로 12~17일 실시한 음주시동잠금장치 설치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2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4월 8일 배승아양 사망사건, 4월 9일 하남시 배달 가장 사망사건 등 최근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 관련 대책에 대한 국민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했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95%(4742명)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시동잠금장치를 장착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277명에 불과했다. 찬성한 사람 중에서도 82%는 음주경력이 단 한번이라도 있으면 장치를 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치는 자동차 시동을 걸기 전 음주측정을 해야 시동이 걸리도록 만든 장치다.
응답자들 중 65.4%는 장착 비용을 전액 음주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자부담 원칙을 지키라는 요구다. 장착 비용은 100만~200만원 정도다.
응답자들은 또 음주운전자가 아닌 공익적 목적으로 이 장치를 의무화할 경우 화물차(25.9%) 버스(24.4%) 어린이통학버스(24.3%) 등에 우선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민들은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대한 면허취득 제한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음주운전 결격기간(3회 이상 적발시 2년간 취득 제한)에 대해 절반이 넘는 54.5%(2733명)가 영구히 면허취득을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30.5%(1533명)에 달했다.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지금의 결격기간이 짧다고 생각하고 있는 셈이다.
처벌규정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현재 처벌규정인 '특가법상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상의 징역'이 적정하다는 의견은 3.6%(183명)에 불과했다. 10명 중 7명 이상(76.1%, 3817명)은 10년 이상의 징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5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20%(1005명)였다.
이윤호 안실련 정책사업본부장은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가 2021년에 비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오히려 206명에서 214명으로 3.9%나 증가했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 정서를 고려한 처벌규정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실련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임호선 의원과 공동으로 21일 오후 음주시동잠금장치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본부장은 "21대 국회에서 임호선 의원 등 모두 7건의 음주시동잠금장치 의무화 법안이 제출됐지만 제대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국회통과와 예산배정이 이뤄져 연간 200여명이 넘는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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