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회서비스 고도화와 중앙사회서비스원 역할

2023-06-21 11:46:59 게재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

지난 5월 31일 정부는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열어 복지국가 전략을 논의하였다. 사회보장위원회의 전문가와 정부가 함께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이뤄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의미 있는 행사였다. 이 행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었던 것만큼 뜻깊었던 일은 이번 행사에서 '사회서비스 고도화'가 비중있게 언급되었다는 점이다.

사회서비스란, '국민의 삶을 보듬고(heal), 사회적 위험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모든 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서비스를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의 일곱가지 분야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더불어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우리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국민 일상의 버팀목이다.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과 혁신

'늘 우리 곁에 있어온 사회서비스'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인구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돌봄 등 더 많은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가족돌봄청년, 은둔 고립형 청년의 새로운 수요와 기존 제도에서 포용하지 못했던 긴급한 돌봄 수요도 지속될 것이다. 2045년에는 돌봄 수요가 많은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인 915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1인 가구의 48.1%를 65세 이상이 차지할 전망이다.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바로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구축, 온 국민이 체감하는 보편적 돌봄 서비스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하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민관 협력으로 사회서비스 혁신을 선도하고, 사회서비스 진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견인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한 큰 두 개의 축은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과 '사회서비스 혁신'이다.

서비스 품질 향상은 중앙사회서비스원의 핵심 목표이다. 전문가 연구와 자문,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평가지표를 고도화하고 평가의 전 과정을 체계화하겠다. 또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을 통해 국민들이 좋은 품질의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혁신은 연결이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 중 민간의 참여를 강조하는 부분이 사회서비스의 민영화라는 오해가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공공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면 민영화라는 이분법보다는, 질 좋은 사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미 사회서비스는 대부분 민간 기관을 통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역할, 민민·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바로 '혁신'이다.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약속

품질 향상과 혁신은 결국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공공성을 공고히 한다. 세간의 인식처럼 공공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해야만 공공성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보다 넓은 개념의 공공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좋은 품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민간 제공기관에 대한 품질관리와 지원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는 우리 사회와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물과 같다. 우리 모두는 돌봄에 의해 자라왔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 인간의 존엄(dignity)을 지니고 생을 마감할 수 있는 나라, '국민이 지역에서 보편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신뢰하는 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라고 생각한다. 더 든든한 사회서비스, 서비스 복지가 고도화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해 성심을 다해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