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시험서 자율주행차 안전교육
경찰청 '완전 자율주행 대비 도로교통안전 전략' 발표
'자율주행차 운행 안전법' 추진 … 전용면허 2028년 도입
완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대비해 내년부터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이 시행된다. 또 자율주행 중 사고 발생시 형사 책임의 소재를 정립하고 자율차에 한해 운전할 수 있는 면허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3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완전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 교통 안전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경찰은 이번 추진 전략에서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를 1∼3단계로 구분하고 총 28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1단계(2023∼2025년)는 운전자 개입을 최소화하고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대응하는 레벨3 차량 출시, 2단계(2026∼2027년)는 완전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레벨4 버스·셔틀 상용화, 3단계(2028년∼)는 레벨4 승용차 상용화를 의미한다.
경찰청은 먼저 자율주행차 운행의 관리 주체 검증·자격 마련에 나선다.
경찰은 우선 일반 운전자의 자율주행차 관련 이해를 높이기 위해 운전면허 신규 취득 시 받는 교통안전교육에 운전 제어권 전환 의무, 운전자 책임 등을 설명하는 자율주행차 과목을 추가한다. 내년 중 교육이 이뤄지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운전자가 없는 시스템의 도로 운행에 대비해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관리 주체 명확화(2025년)와 검증제도 마련(2025)도 추진한다.
아울러 2028년에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간소(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경찰청은 평가검증체계 마련을 위해 내년부터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의 안전 운행 및 관리의 주체를 규정한다.
현재 독일은 자동차 소유자, 기술감독관, 제조자로 나눠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특정자동운행 실시자, 특정자동운행 주임자, 현장조치 업무 실시자 등으로 주체가 구분된다.
경찰은 또 2026년부터 자율주행시 교통법규 위반의 행정적 및 형사적 책임을 정립한다. 교통법규 위반시 법인 및 운행 주체별 과태료와 벌점·범칙금 등 제재 규정을 정비하고 자연 재난, 돌발상황 등 긴급 상황시 자율차의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등 운행의 전반적인 안전 관리 정책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가능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도로교통법 등 법규 준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도 순차적으로 만들 계획이다.
특히 자율주행 교통사고 발생 시 정확한 원인 조사를 위해 운행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은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의 실시간 신호정보 수집·제공 체계를 갖춘다. 내년에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7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자율주행 관련 정보를 전국 단위로 취합해 민관에 제공하는 종합 교통정보 플랫폼도 2028년 이후 구축한다.
경찰청은 향후 '자율주행차 운행 안전법(가칭)' 제정을 통해 운행시 준수사항, 법적 책임 등을 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 안전 분야 연구개발 사업을 확대하고, 관련 도로교통 정책 추진 전담조직을 구성한다.
윤 청장은 이날 "자율주행 신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더불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경찰청은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자율주행차 산업의 안전한 발전과 미래과학치안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이차전지에 38조원 정책금융
▶ 상품 용량 줄이면 포장지에 표시 의무화
▶ 다 쓴 배터리, 재사용하고 재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