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부천 생활

2024-01-10 10:45:03 게재

3개 구와 37개 일반 동 담당 업무 변경

자녀지원금, 교복비, 출산지원금 등 인상

2024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 부천시민의 삶은 얼마나 달라질까. 부천시에서는 시민들이 생활 가까운 곳에서 꼭 필요한 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세정, 복지, 가족 친화 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책을 펼칠 예정이다.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되거나 바뀌는 행정제도와 시책들을 알아보았다.
자료제공 부천시청



☞ 3개 구 및 37개 일반 동 체제 개편으로 담당 업무 변경

원미와 소사, 오정 3개 구 및 37개 일반 동이 행정 체제로 개편된다. 3개 구 권역을 비롯해 동 경계 및 명칭은 광역 동 시행 전과 같다. 단, 소사본3동은 소사본1동으로 바뀌고, 소사구에 옥길동(舊 역곡3동 옥련지구 포함)이 신설된다. 주소에 ‘○○구’ 명칭이 추가되고, 동 청사 명칭은 ‘○○동 행정복지센터’로 통일한다.
행정 체제 개편에 따라 생활민원 신고 접근성이 향상된다. 혼인과 이혼, 개명 등 가족관계 신고와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의 업무는 3개 구청에서, 전입과 인감, 대형폐기물 신고 등은 37개 일반 동을 이용하면 된다.
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 업무는 시청이 아닌 구청으로 변경된다.

☞ 부천시 마을변호사 신설

누구나 쉽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부천시 마을변호사제도가 새로 생긴다. 행정, 민사, 형사, 가사 등 일상생활 속 궁금증을 3개 구청에 배치된 전담 변호사가 무료로 법률 상담하는 서비스다. 운영은 사전 예약자를 대상으로 월 1회 2시간 이내로 진행한다.

☞ 개인과 법인 지방소득세 기준 완화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구간이 조정된다. 표준세율 0.6% 구간은 종전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1.5% 구간은 1200~4600만 원에서 1400~5000만 원으로, 2.4% 구간은 4600~8800만 원에서 5000~8800만 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3.5~4.5% 구간인 8800만 원 이상은 변동이 없다.

☞ 무주택 청년 주거비 지원금 신설

부천 청년 주거비 지원이 새롭게 마련된다. 부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1인 가구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19~34세 청년에게 월세를 최대 20만 원씩 최대 10회 지급한다. 100명을 대상으로 생애 1회 지원한다.

☞ 청소년 교복 및 체육복 비용 지원

시내 중등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제공하던 교복비 30만 원을 40만 원으로 인상해 체육복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 자녀 출산 시 지원금 확대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을 확대한다. 출생 순위와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출생 아동 1인당 200만 원이던 지원금액이 2024년 이후 출생아부터 첫째 애 200만 원, 둘째 애 이상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 맘(MOM) 편한 택시 운영 범위 및 시간 확대

임산부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맘(MOM) 편한 택시 이용 범위와 운행 시간을 확대하고, 기본요금을 조정한다. 시내 병원뿐 아니라 인접한 도시의 산부인과나 병원을 방문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운행 시간도 1시간 이른 오전 6시부터 22시까지로 확대한다. 기본요금은 기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조정했다. 비용은 택시 이용 건당 최대 1만 3000원까지 지원한다.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확대

다자녀 가정의 자녀 양육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을 선보인다. 한 가정에서 두 자녀 이상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이용자 중 둘째 애는 50%, 셋째 애는 100%까지 지원한다. 소득과 상관없이 1인당 연간 150만 원 이내에서 가능하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금도 일부 늘어난다. 중위소득 150% 이하의 0~5세 아동은 15%에서 20%로, 중위소득 120% 이하의 6~12세 아동은 20%에서 30%로 각각 추가해 지원한다. 두 자녀 이상이라면 본인부담금을 10% 더 받을 수 있다.

☞ 부모 급여 확대

부모 급여 지원을 확대한다. 종전대로 2022년 이후 출생아 중 0~23개월 아동이 지급 대상이다. 0~11개월 아동 대상으로 이뤄지던 월 70만 원 현금 지원이 100만 원 현금 지원으로 바뀐다. 12~23개월 아동 대상 월 35만 원 현금 지원은 월 50만 원 현금 지원으로 변경된다. 시설을 이용하는 영아는 바우처와 현금이 함께 지원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 의료, 주거급여 개선

기초생활보장이 필요한 시민을 위해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금액을 높인다. 생계급여는 1인 최대 62만 3300원에서 71만 3100원으로, 4인 최대 162만 200원에서 183만 3500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의료급여수급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7%에서 48%로 완화되고, 기준임대료는 4인 가구 기준 39만4000원에서 41만4000원으로 조정된다.

☞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대상 선정기준이 종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바뀐다. 또한 18세 미만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비 지원금액을 기존 월 2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인상한다. 단, 고등학생의 경우 3학년이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급된다. 0~1세 자녀가 있는 2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지원금액은 기존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향상된다. 2세 이상 자녀가 있는 2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지원금액은 종전대로 월 35만 원이다.

☞ 음주운전 피해 아동 자립지원금 신설

음주운전 사고로 보호자 1명 이상이 사망한 아동에 대한 지원을 신설한다. 1인당 최대 400만 원의 생활지원비와 심리치료비 등이 지급된다.

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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