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가 대형재난 수습총괄

2014-05-28 10:42:15 게재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 입법예고

퇴직공무원 취업제한기관은 3배 이상 확대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대형재난 수습을 국무총리가 총괄하게 된다. 또 퇴직공직자가 재취업할 수 있는 기관이 지금보다 3배 이상 늘어난다.

정부는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이 각각 수행하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모든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일원화하도록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안전처는 안행부가 갖고 있던 재난안전 총괄·조정 기능, 방재청 기능 전체, 해양경찰청이 담당하던 해양 경비·안전·오염방제, 해양수산부의 해양교통관제 기능을 통합한 부처다.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은 국가안전처장관이 맡지만 재난이 대형화될 경우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재난이 발생할 때 긴급구조활동 현장지휘는 육상에서는 소방관서가 해상에서는 해양안전기관이 담당한다.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하는 경찰 군부대 등은 이들 기관 지휘를 받아야 하고 긴급구조활동 종료 여부는 재난관리를 주관하는 기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장과 시·군·구 부단체장 등과 협의해 결정한다.

국가안전처가 재난안전관리와 관련 중앙과 지방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면 즉각 따라야 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나 기관경고 조치를 취한다. 또 재난예방 안전점검과 정부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는다.

일명 '관피아' 논란을 빚었던 퇴직공무원 취업제한은 더욱 강화된다. 공직자윤리법을 개정, 취업제한 기관을 3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영리 사기업체뿐 아니라 비영리분야라도 안전감독·인허가 규제·조달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공직유관단체, 대학 등 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관련 법인, 일정 규모 이상인 사회복지법인이 대상에 포함된다.

'영리 사기업체'는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되고 국가·지자체가 업무를 위탁하거나 임원을 임명·승인하는 협회도 취업제한 기관에 추가된다. 이와 함께 취업심사 대상자 취업제한 기간은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재산공개 대상자와 2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퇴직 후 10년간 취업한 기관과 기간 직위 등 취업이력이 공시된다.

한편 안행부는 행정자치부로 변경돼 정부의 조직과 정원, 전자정부와 정부혁신, 지방자치제도와 재정·세제, 정부 의전·서무 등 행정과 자치 업무에 집중하게 된다. 또 교육 사회 문화 분야를 통괄하는 부총리를 신설해 정책결정에 있어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4개 법 개정안을 29일부터 입법예고한 뒤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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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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