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개정 도서정가제 원년, 지역서점엔 '골든타임' ②

"온라인서점, 할인판매 못하니 오프라인 진출하나"

2015-02-13 00:00:01 게재

인터파크 "오프라인 진출하고 싶다" … "동반성장위 '서점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켜져야"

최근 온라인서점 인터파크가 '오프라인에 진출하고 싶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이는 개정 도서정가제가 가져온 변화 중 하나로 풀이된다.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에는 온라인서점이 할인 판매를 할 수 없는 만큼 성장에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러니 오프라인에 진출해야 한다"는 논리다.

'꼼수 진출' 비판받는 온라인서점

온라인서점의 과열 할인 경쟁에 소비자들을 빼앗겼던 지역서점으로선 인터파크의 입장이 달가울 리가 없다. 양수열 한국서점조합연합회(한국서련) 정무위원장은 "개정 도서정가제로 인해 온라인서점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오프라인에 진출하겠다는 의도"이라면서 "온라인서점에서 이윤을 남기고 이제는 이윤이 줄어들자 오프라인에까지 진출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물론 인터파크의 오프라인 진출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해당한다. 적합업종 지정은 2016년 6월까지 유효하다. 지역서점의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합의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오프라인 진출을 할 수 있다면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 지정을 지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인터파크는 이미 오프라인 '꼼수 진출'로 서점생태계 주체들의 비판을 받는 실정이다. 인터파크는 서울 명동에 책 대여점 '북파크'를 개장,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북파크에서 책을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독자들은 책을 빌려 읽다가 앱 등으로 결제, 구입한 후 수령할 수 있다.

이런 '꼼수 진출'은 예스24도 마찬가지다. 예스24는 신논현역에 자사 전자책 단말기 체험 공간인 '크레마 라운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1주일에 1권씩 정해진 책을 구매할 수 있다. 사실상 서점으로 기능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전국 17곳에 매장을 갖고 있는 '알라딘 중고서점'도 문제다. 한국서련은 "온라인 서점이 중고서점을 전국 대도시에 내고 중고책이라고 하기 무색할 정도의 새 책을 판매하면서 주변 서점들의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위 '중고서점용 신간'이 유통되면서 출판시장을 황폐화시킨다는 지적이다.

"지역서점, 문화 이끄는 생활공간"

온라인서점의 오프라인 진출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대기업이 오프라인에 진출하면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는 서점들이 사라진다는 논리와 함께 규모 있는 서점이 오프라인에 진출, 새로운 형태의 서점을 통해 독자를 창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양측 모두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기간은 지켜져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소장은 "지역서점은 책만 파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해서 지역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기초생활문화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서 "할인 판매에만 기대왔던 온라인서점이 할인에 한계가 왔다고 오프라인으로 진출해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온라인서점들은 "현재로선 오프라인 서점 진출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알라딘 관계자는 "신간 유통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학원의 참고서 판매, 학원법 위반

학원이 참고서를 판매하는 것도 지역서점에는 영향이 크다. 대부분의 학원들은 강의에 사용하는 교재들을 직접 판매하고 있다. 이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위반이다. 학원법에 따르면 학원에서는 수강료 외 별도의 교재비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서련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원들은 별도의 사업자 명의로 '서점' 업종으로 신고, 참고서를 판매하거나 업종 신고 없이 총판에서 참고서를 저렴하게 사다가 학생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지역서점들은 참고서 매출 비중이 높다는 것. 양 위원장은 "평수가 작을수록 참고서의 비중이 커서 작은 지역서점의 경우 참고서 매출이 70~90% 된다"면서 "학원의 불법적인 참고서 판매는 영세 서점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진짜' 지역서점 가려내야"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서련은 '서점인증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서점 업종 신고를 할 때 실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짜로 영업을 하는 서점인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개정 도서정가제 이후 지역서점이 아닌데도 도서관 입찰에 응찰하는 업체들이 오히려 늘어난 것은 실사 없이 업종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정가제가 시행된 이후 도서관은 '최저가 낙찰제'로 업체를 선정할 수 없고 10%까지만 가격할인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약한 지역서점에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실제로는 지역서점이 아닌 업체들이 난립하는 실정이다.

양 위원장은 "학원이나 다른 업체에서 쉽게 '서점' 업종 신고를 할 수 있어 문제"라면서 "실사 등을 통해 실제 영업을 하는 지역서점에 한해 서점으로 인증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소장은 "의지만 있다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진짜 지역서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서점'이라는 지역의 문화를 살리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 조금씩 양보, 공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출판사, 온라인서점과 지역서점 '공급가 차별'


["2015 개정 도서정가제 원년, 지역서점엔 '골든타임'" 연재]
- ①"지자체가 수의계약으로 지역서점 숨통트게 해야" 2015-02-06
- ②"온라인서점, 할인판매 못하니 오프라인 진출하나" 2015-02-13
- ③"아이들 지역에서 함께 키워요" 2015-02-27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송현경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