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명과 암 ②

소비자 불만 증가 … 자력구제 힘들어

2015-04-30 10:47:39 게재

반품·환불 어렵고 제품 하자 있어도 대응 어려워 … "신뢰할만한 업체 이용"

최근 주부 김 모씨는 해외직구를 통해 남편의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했다. 하지만 받아본 제품은 남성용 건강보조식품이 아니라 여성용 제품이 왔다. 판매자가 제품을 잘못 보낸 것이다. 김씨는 해당 해외직구 사이트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재배송을 요구하려고 했지만 판매자 연락처를 찾기가 어려웠고 판매자에게 이메일을 보냈지만 2달째 감감 무소식이다.


박 모씨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전기자전거 3대를 주문했지만 주문한 제품과 다른 자전거 4대를 배송받았다. 박씨는 구매한 사이트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이 사이트는 제품 판매자가 도망가서 판매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힐 뿐 박씨의 피해 구제는 해주지 않고 있다.

해외직구 싸다고 능사만은 아니다. 해외 직구 규모가 커지고 직구족이 많아질수록 관련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상담 건수를 분석한 결과, 2013년 해외 직구 관련 불만상담 건수는 1551건으로 2012년의 1181건에 비해 31.3% 증가했다.

해외 직구의 세 가지 유형 중 '구매대행'이 가장 많은 불만상담 건수를 보였고 전체의 80.2%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직접배송'이 10.6%, '배송대행'은 2.0%였다. 이는 자신의 책임으로 구매절차가 진행되는 직접배송과 달리, 구매부터 배송까지 국내대행업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소비자 불만에 대한 문제제기가 쉽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구매대행의 경우 주요 불만사항을 보면 소비자들이 통관 및 수입절차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점을 이용해 일부 업체들이 과다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불만이유별로 소비자 상담 건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불만상담은 '반품 관련 배송비·수수료 부당청구'로 전체 3591건의 28.3%(1015건)를 차지했다. '취소·환불지연 및 거부' 관련도 24.5%(879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배송지연·오배송·분실' 등의 배송 관련 불만도 20.7%(745건)었다. '제품불량·파손 및 AS불가' 11.6%(418건) '사업자 연락두절' 7.l%(255건) 결제오류 및 단순문의 등의 '기타'가 7.8%(279건)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불만상담이 가장 많았던 품목은 '의류 및 신발'이며 전체의 60.8%(2,185건)였다. 다음으로 가방·모자·시계·액세서리 등과 같은 '잡화 및 신변용품'이 12.2%(437건)의 비중을 차지했다. 스포츠장비나 도서 또는 음반 등의 '취미·레저용품' 5.6%(202건) TV나 태블릿PC·휴대폰 등의 '가전 및 IT기기' 3.2%(113건) '식품 및 건강보조식품·의약품류' 2.8%(101건) '가구 및 가사용품' 2.8%(101건) '화장품류' 1.9%(68건) '기타 물품 및 서비스' 10.7%(384건)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 직구의 경우 국내와 교환 및 환불 규정, 언어가 달라 피해구제가 쉽지 않다"며, "해외직구 이용 시 판매업체의 주소와 연락처 유무, 이용후기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이용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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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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