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금융상품 투자자 보호는

'과도한 손실' 예방에 초점

2015-06-23 10:30:13 게재

증거금제·일일정산제

50시간 모의거래 의무

"ELS 판매사 신용 공개"


파생상품은 적은 금액을 투자해 큰 이익을 낼 수 있다. '레버리지 효과'다. 그만큼 위험도 크다. 고위험 고수익의 전형이다. 투자는 스스로 책임져야한다. 때문에 정상적인 투자라면 아무리 큰 손실을 입었더라도 보전해 주지 않는다.

다만,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효과의 양면성을 고려 투자자들이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예방장치를 뒀다. 손실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예컨대 장내거래에서 증거금 제도와 일일정산제도가 그렇다. 결제불이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거래불이행 위험이 더 높은 장외거래도 은행의 선물환 거래처럼 헤지 목적이 확인된 경우에만 거래가 가능하다.

또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가 거래구조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고지서'와 '핵심설명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고 있다. 불완전 판매를 막아보자는 의도에서다. 파생상품 투자자 교육은 금융당국뿐아니라 시장 참여자들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들이는 부분.

금융투자협회는 " ELW(주식워런트증권) 사전 투자자교육의 의무화에 이어 선물·옵션시장 참여를 희망하는 신규 일반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거래소의 모의거래 서비스가 의무화됐다"면서 "따라서 투자자는 실제 투자에 앞서 실전과 동일한 환경에서 경험을 쌓고 손실발생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이용한다면 안전하게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부터 강화한 파생상품 투자자 보호장치에 따르면 파생상품시장 개인투자자는 한국거래소에서 제공하는 모의거래를 50시간 참여하고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설하는 사전교육을 30시간 이수하는 등 실질적인 투자능력을 갖춰야 거래가 가능하다.

또 기본예탁금으로 3000만원이상 맡겨야 단순 선물거래를 할수 있다. 계좌 개설 후 1년이 지나고 기본예탁금으로 5000만원 맡겨야 옵션·변동성지수선물 거래를 할 수 있다.

저금리시대 자금 쏠림 우려를 낳고 있는 ELS(주가연계증권)는 불안전판매와 함께 투명한 정보공개 문제가 문제.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인 탓이다.

안나영 한국기업평가 연구원은 최근 'ELS로의 자금 쏠림이 증권사 위험에 미치는 영향은?'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최근 해외 금융회사가 발행하고 우리나라 금융회사가 판매를 대행하는 ELS 발행도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ELS 등 파생상품의 신용도에 대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LS를 발행하는 증권사도 재무건전성 저하, 수익변동성 확대, 평판위험 등의 리스크 요인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 대응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ELS 발행이 늘면 증권사의 레버리지가 상승하고 영업용 순자본비율(NCR)이 낮아지는 등 자본적정성 지표가 나빠질 수 있고 금리와 증시 변화에 따라 수익 변동성과 보유 채권의 신용위험 리스크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안 연구원은 "최근 ELS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증권사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금리, 증시 등 외부 변수가 급격히 변동하거나 헤지자산의 부실이 발생하면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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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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