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재산 강제수용 쉽게 하겠다는 국토부

재건축동의요건 완화 추진 논란

2015-09-03 11:40:00 게재

정부가 본인 동의 없이도 주민재산의 강제수용을 쉽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재건축조합 설립요건 완화 방침을 밝혔다. 국토부는 "조합설립시 높은 동의요건 등으로 인한 사업추진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정비사업 동의요건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은 재건축조합설립시 전체 소유자의 3/4, 동별 소유자의 2/3의 동의를 얻도록 했으나, 법을 개정해 이중 동별 소유자 동의 비율을 1/2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재건축조합설립과 동시에 동의하지 않는 주민의 주택을 강제로 수용(매도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는 점이다.

도정법 39조는 '재건축조합설립에 대한 동의가 되면,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해 매도청구(강제수용)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정부의 방침대로 되면 동별로 절반의 주민동의만으로 나머지 주민의 부동산과 일체의 권리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매도청구시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보상해주면 된다.

민간이 수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민간재산의 강제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보호를 명시한 헌법 위반이란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는 이를 더 쉽게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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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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