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단지 2/3취득하면 사유지 강제수용

2015-10-12 11:09:57 게재

1993년 관광진흥법 개정

김영배 한화갑 유흥수 의원

관광진흥법은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민간에게 수용권을 허용하고 있다. 관광진흥법은 54조 4항은 관광단지 조성대상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2/3 이상을 취득하면 남은 사유지에 대해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조항은 수용사업시 공익성이 있음을 입증하는 절차인 '사업인정'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수용 남용을 낳을 우려가 있는 이 조항은 1993년 관광진흥법 개정과정에서 포함됐다. 당시 속기록을 보면 정부는 한국관광공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이 수용권을 갖도록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려 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주도해 순수 민간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3년 9월 당시 정재석 교통부장관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종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관광공사 또는 한국관광공사가 전액 출자한 법인만이 관광단지개발을 할 수 있었으나 관광공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도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사업시행자가 되면 수용권을 가진다.

하지만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정부 제출 법안이 대폭 수정돼 순수 민간자본에 의한 관광지 개발이 가능해졌다.

같은 해 11월 24일 국회 교통체신위원회에서는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민간인은 50% 이내밖에 출자가 안된다면 민자유치는 효과가 없다"며 "50% 이상 출자하는 경우라도 개발이 허용이 되도록 해줘야… 그렇지 않고는 누가 거기다 많은 돈을 처넣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다.

민주당 한화갑 의원도 "50% 미만의 민간자본 참여를 규정한 것은 철폐돼야 한다"며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는 관광산업에 있어 개인의 참여가 규제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민주자유당 유흥수 의원도 "종전에 관광공사가 전액 출자한 법인만이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을 50%로 다소 완화했지만, 50%로 제한하는 것은 국제적인 추세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결국 다음날인 25일, 교통체신위원회는 민간개발자도 관광단지조성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의 수정안을 확정했다. 이 수정안은 1993년 12월 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출석의원 251명의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민간기업이 국민의 재산권을 강제로 빼앗을 우려가 있는 법률 조항이 이렇듯 제대로 된 심의 한번없이 법조항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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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진 기자 la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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