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력 견제할 유일한 수단"

2015-10-22 10:23:40 게재

대한변협, 검찰평가제 도입 … 객관성·공정성 확보 우려도

"애석하게도 2015년 현재 검찰은 전근대적이고 후진적인 수사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법사상 최초로 변호사가 검사를 직접 평가하는 '검사평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 협회장은 성명서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과정은 폐쇄적인데다 검사의 광범위한 기소재량권 남용으로 인해 피의자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회유가 있거나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중대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나서 검찰권 행사의 적정성을 정확히 평가하고 검찰권력의 부당한 독주를 견제하겠다"라고 검찰평가제 시행 취지를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앞으로 변호사들이 수사와 공판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검사의 인권의식, 적법절차 준수 여부, 업무처리 능력, 검사로서의 자질 등을 평가하게 된다. 결과가 취합되면 '우수검사','하위검사'를 선정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인사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한변협은 '검사특별평가위원회'를 설치, 평가항목을 결정하고 통계표를 작성하며 전국 단위 검사평가결과 공개 여부 결정 등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

또한 각 지방변호사회는 검사평가를 실시하고 소속 회원의 평가 참여를 독려하는 등의 역할을 맡는다.

검사평가제 실시와 관련, A 변호사는 "검찰은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기록 열람은 커녕 몇 개월씩 심지어 몇 년씩도 묵히면서 후임자에게 계속 떠넘기는 전근대적인 수사관행을 보여왔다"며 "검사평가제 시행을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우려를 제기하는 시각도 만만치않다. 한 검사장은 "평가를 하는 주체가 공정한 상태여야 하는데,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상대방인 검사를 평가하는 것이 올바른지 의문"이라 말했다.

이어 "특히 전체 검사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이나 사건별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 공정한 평가가 불가능하고, 수사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평가가 이뤄진다면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법무법인 정률의 이찬희 변호사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전제로 평가를 해야 평가를 당하는 쪽도 승복하는 것이 담보될 것이다"라며 "현행 실시되고 있는 법관평가제도 아직 참여율이나 조사방식의 객관성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인데 유사한 방식으로 시행되는 이번 검사평가제는 반대"라고 말했다.

검사평가제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행한 형사사건(사건을 수임한 년도와 무관)을 대상으로 바로 시작되며 12월 31일까지 작성된다. 내년 1월 중 대한변협은 '우수검사','하위검사'를 선정, '우수검사' 명단은 공개하고 '하위검사'는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 대신 그 사례를 공개하고 본인에게 평가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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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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