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참여권 제한 관행 개선 필요"

2015-10-22 10:25:15 게재

수사기관 재량으로 변호인 헌법상 권리 제약

부당한 수사관행 바꿔야

변호사 10명 중 9명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변호사의 참여권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업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1912명 중 1726명(90.3%)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조의2 제4항(이하 규칙)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위 설문은 복수응답이 가능했다.

규칙의 내용은 변호사가 피의자 조사에 동석해 검사의 승인없이 부당하게 신문에 개입하거나, 대신해서 답변하거나 하는 등의 행동을 해 수사의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검사가 판단할 경우 신문 중이라도 변호사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말한다.

이 조항의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72.4%의 응답자가 '검찰의 자의적인 판단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답했고, '부당한 개입과 정당한 개입의 한계가 불분명하다'는 대답도 61.8%에 달했다.

한편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에 대해서는 1912명의 응답자 중 1676명(87.7%)이, 형사소송법 5항에 대해선 1324명(69.2%)이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3항은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구체적 문제점을 묻는 설문에선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승인권 재량'이 77.1%의 응답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사기관의 승인 거부시 불복 방법 없음'이 67.1%, '수사기관이 변호인의 의견진술 거절시 준항고 외에 구제방안 없음'이 51.5%, '변호인 조력권의 지나친 제한'이 50.8%로 뒤를 이었다.

현행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에 대한 개선방향 또는 방법에 대해 단답식으로 의견을 개진한 부분도 눈길을 끈다.

가장 많은 변호사들이 "일단 법을 개정한 다음 궁극적으로는 부당한 수사관행과 의식을 바꿔야 한다"며 "현행 변호인의 참여는 동석, 참석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입법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변호인이 언제든 신문에 개입해 피의자와 상의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12조 제4항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의 조력은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의미하며 변호인과의 접견교통에 있어서는 국가안전보장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해왔다.

형사소송법 또한 이러한 취지에서 2007년 법을 개정해 변호인 참여권을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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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진 · 신동화 기자 la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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