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아동학대, 체벌금지 '법제화' 시급

2016-02-17 10:59:10 게재

민법상 친권자 징계권 삭제도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의 범인(부모)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훈육 목적으로 체벌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의 시작은 가벼운(?) 체벌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체벌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는 에스컬레이팅 효과가 나타난다. 17일 세계적인 아동보호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학대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선 전면적인 체벌금지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아동복지법상으로는 체벌이 금지돼 있지만 민법이나 초중등교육법에선 사실상 체벌허용으로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이 남아 있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초증등교육법 18조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모의 징계권 허용을 없애야 아동학대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해부터 체벌금지 법제화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 단체 김 진 변호사는 "1970년대 최초로 체벌금지 법제화를 이룬 스웨덴의 경우 2011년 통계에서 92%의 부모가 아이를 때리는 행위가 잘못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3%의 부모만이 아이를 때린 경험에 있다고 응답했다"며 "아동에 대한 체벌을 없애려면 복지, 훈육과 관계있는 법 중에서 체벌을 허용하는 것처럼 해석되는 모호한 조항을 없애고, '아동에 대한 체벌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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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화 김형선 기자 eas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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