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우유곽마다 체벌금지 홍보 … 핀란드, 5개년계획 세워 관리

2016-02-17 10:55:43 게재

48개국 체벌금지

핀란드 체벌금지인지도 97%

전세계적으로 보면 전면적인 아동체벌금지를 채택한 나라가 많아지고 있다. 영국 아동인권단체인 어프로치(APPROACH·아동인권협회)에 따르면 아동체벌을 전면 금지한 나라는 48개국에 달한다. 이들 나라들은 단순히 아동체벌을 금지하는 법률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냈다. 특히 아동체벌 금지를 법으로 정한 이후 이들 나라에서는 아동학대는 물론 학교폭력 절감 등의 효과를 봤다고 보고하고 있다.

1979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아동체벌을 금지한 스웨덴은 아동체벌금지법을 알리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캠페인을 진행했다. '당신은 때리지 않고 아이를 성공적으로 키울 수 있습니까'라는 제목이 붙은 브로셔를 아이를 키우는 모든 가정에 배포했고, 우유곽에 아동체벌금지와 관련한 내용을 담았다.

그 결과 아동체벌금지법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높아지는 효과를 봤다. 스웨덴 국회 아동학대 관련 위원회 연구에 따르면 체벌을 지지하는 부모의 비율이 1965년 53%에서 1999년 10%로 급감했다.

핀란드 역시 1983년 아동체벌금지법을 만든 이후 정부 차원에서 홍보를 병행했다. 이런 노력은 최근에도 진행되고 있는데 핀란드 사회보건부는 '아이를 때리지 마세요'라는 5개년 계획을 세우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했다.

이 계획은 체벌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취약가정(영유아·장애아·이주민 가정)에 집중됐다. 정부의 노력 덕택에 아동체벌 금지에 대한 인지도는 97%(2012년)까지 올랐고, 체벌 수준과 빈도가 확연하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독일은 비교적 뒤늦게 아동체벌금지법을 만들었다. 2000년에 체벌을 금지한 독일은 15개월간의 정부 캠페인을 벌였다. 1996년부터 2007년까지 이뤄진 장기연구에 따르면 체벌이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믿는 부모가 줄어들었다. 1996년에는 83%의 부모가 가벼운 뺨때리기 정도는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생각했지만 2008년에는 25%만 그렇게 생각했다.

국내에서도 아동체벌 전면 금지를 위한 법안 개정 운동은 물론 부모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이 활발하다. 남인순 국회의원은 지난해 말 부모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육수당이나 어린이집 이용 비용 신청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부모교육을 받는 것을 의무화했다.

여성가족부 등도 최근 가족교육 강화 등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가족교육활성화법(가칭) 등을 제정해 결혼, 임신, 출산 등 생애주기와 이혼·은퇴 등 가족구조 전환기에 맞춰 가족관계 역할 재정립을 지원할 가족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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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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