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 감소 추세

2016-05-12 10:56:14 게재

국가장학금 도입 뒤 연간 6000억원 줄어

국가장학금 도입 이후 대표적인 학자금 대출인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학재단 등에 따르면 2011년 2조7000여억원에 달했던 연간 학자금 대출액은 지난해 2조1000여억원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학부생의 등록금 대출이 2조1000여억원에서 1조1000여억원으로 47% 가량 줄어든데 따른 것이다. 소득을 기반으로 차등해 무상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은 지난 2012년 도입됐다.

취업후상환 학자금의 신규대출은 2011년 1조873억원, 2012년 1조5150억원, 2013년 1조7812억원, 2014년 1조6386억원, 2015년 1조3705억원을 기록했다.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이 필요한 학자금을 정부로부터 대출받아 원리금 상환에 부담이 없이 학업에만 전념하고, 졸업 후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대출금을 분할해 상환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등록금이 물가상승률보다 크게 증가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고,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따른 부실채권 증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취업후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제정된 2010년 도입됐다.

장학재단 관계자는 "2010년 도입 당시 1학년만을 대상으로 했던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이 해마다 확대되어 2013년에는 전체 학생으로 확대됐다"면서 "이에 따라 해마다 증가하던 신규대출 규모가 국가장학금 지원 등으로 2014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환관리는 장학재단과 국세청이 역할을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장학재단에서는 대출심사와 대출금 지급 후 자발적 상환, 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에 대한 관리와 채무자 신고를 담당한다.

국세청은 소득이 발생한 학자금대출자에 대한 의무적 상환, 장기미상환자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한 상환의무 부과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해외이주자와 해외유학생은 반드시 한국장학재단에 신고를 해야 하며, 재단은 법무부 출입국 정보나 외교부 해외이주신고정보 등을 활용해 미신고자를 확인하고 있다.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을 자발적 상환이라고 하며 취업, 사업, 양도, 상속 등으로 채무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상환하는 것을 의무적 상환이라고 한다.

[관련기사]
- [제5회 국제학자금포럼] "무상보다 소득별 차등지원 강화해야"
- [인터뷰 │한국장학재단 정홍주 학자금금융연구소장] "공통 이슈 논의할 국가간 협의체 추진"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장세풍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