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국회 비준동의 필요하다"

2016-07-14 11:02:05 게재

국회입법조사처 유권해석

정부 주장과 달라 주목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정부측 주장과는 달리 사실상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라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동의 대상 여부'를 질의한 결과 입법조사처로부터 사실상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사드 배치 합의가 기존에 국회 비준동의를 받은 두 모조약(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을 시행하기 위한 이행약정으로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동시에 여기에서 예정하고 있는 시행범위를 유월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조약의 형태로 체결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두 조약이 규정된 대상에 새로운 무기체계(사드 등)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의문"이라면서 "사드에서 예정하고 있는 미사일 기지와 미사일 방어체계(MD)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국가주권을 덜 침해하는 방향'으로 조약을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법리(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와 정면으로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없다는 법리적 검토를 마쳤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항,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등에 대해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헌법 제60조 1항을 들어 국회 차원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반박해 왔다.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유권해석을 통해 사실상 야당의 주장에 무게를 실으면서 추후 국회에서 또 다시 비준동의를 둘러싼 법리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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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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