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됐다면 최순실사태 없었을 것"

2017-01-09 11:13:06 게재

후퇴한 경제민주화 공약

경제민주화는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던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대표 공약이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취임 한지 반년도 안 돼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가 거의 끝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사실상 종결선언을 했고, 그 이후 경제민주화는 크게 진전된 것이 없다.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재벌 대기업의 신규순환출자가 금지됐고,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장치가 마련됐다. 부당하도급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확대, 불공정 하도급 특약 금지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들이 개정됐다.

하지만 핵심공약 대부분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금융보험사의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 의결권 행사 강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한 형량 강화 등은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또 집중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개정안은 2013년 7월 입법예고 됐으나 다음달 청와대에서 열린 10대 그룹 총수 회동에서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옥죄기나 과도한 규제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 이후 논의가 중단됐다.

박 대통령은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횡령과 조세포탈 등으로 옥살이를 하던 최태원 SK회장과 이재헌 CJ회장 등은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 박근혜정부에서 정경유착이 더 직접적이고 노골화되면서 경제민주화가 후퇴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며 "약속대로 경제민주화 공약이 추진됐다면 정권이 재벌 대기업로부터 돈을 걷거나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합리한 합병에 찬성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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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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