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부담도 양극화

2017-03-09 11:16:09 게재

박근혜·문재인 재산 늘어

정부·정당지원, 후원 중요

지지율 낮은 후보 부담 커

유력 후보들은 대선을 치르면서 거의 자기 돈을 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정부와 정당이 지원해줬고 대규모 후원금으로 메울 수 있었다. 선거비용을 보존해 주는 선거공영제가 유력 후보자에겐 큰 힘이 됐다. 반면 중소정당 후보이거나 낮은 지지율을 받은 후보들은 자금 부담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9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18대 대선 선거비용 중 세금으로 제공된 보전액이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453억 원, 문재인 후보와 민주통합당은 467억 원이었다. 후보자가 당선됐거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0% 이상~15% 미만인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50%만 되돌려준다.

대선일을 사흘 앞둔 사퇴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와 예비후보자 단계에서 사퇴를 선언한 무소속 안철수 전 후보는 선거비용 보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소속 강지원 후보를 비롯한 군소 후보들도 지지율이 10%에 미치지 못해 선거비용 모두 스스로 부담해야 했다.

정당에서 지원해주는 자금도 매우 중요하다. 정부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준 보조금이 각각 313억 원, 273억 원이었고 당이 대선에 지원해 준 게 580억 원, 277억 원이었다. 당비에서 나간 자금도 각각 152억 원, 75억 원에 달한다.

후보자들이 대출이나 펀드를 통해 모은 차입금은 457억 원, 386억 원이었다. 이는 정부가 사후적으로 보전해주면 곧바로 갚을 수 있어 '단기대출'로 봐야 한다. 차입금이 법정 선거비용 상한액에 미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후원금은 박 후보가 16억6607만7000원, 문 후보가. 28억9001만2000원이었다.

그러다 보니 대선 후 박 후보와 문 후보의 재산은 대선 전보다 소폭 늘기도 했다. 박 후보는 2011년말(21억8104만원)에 비해 대선 직전인 2012년 12월 10일 현재 2억5798만원이 늘었고 이후 대통령 취임일인 2013년2월25일까지 두달여만에 1억1958만원이 추가로 증가했다. 부동산가격, 예금에서 늘었다.

2012년말 문 후보 재산 역시 대선 전인 2011년말에 비해 5000만원이 증가한 13억원이었다. 반면 중간에 사퇴하거나 지지율이 낮은 중소후보군들은 자금 부담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중도사퇴한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 경선 중 그만둔 무소속 안철수 후보 등은 선거비용을 정부로부터 전혀 보전받지 못했다.

다만 이 후보는 당 지원과 후원금, 안 후보는 후원금으로 일부 메운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1억9777만7000원, 안 후보는 5억7022만1000원의 후원금을 모았다.

후원금은 1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며 단체이름으로는 후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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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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