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분식 손해배상소송 22건

2017-03-24 11:22:32 게재

기관 4, 개인 1228명, 1593억원

투자자 손해 산정이 '쟁점'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한이 23일로 끝났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정부와 국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신규자금 지원방안을 발표한 날이다.

24일 금융권과 법원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한 소송은 2015년 9월 처음 제기됐고 이날 현재까지 모두 22건에 소송가액이 1593억9000만원에 달한다.

자본시장법상 분식회계에 따른 배상책임은 투자자가 분식회계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분식회계를 통한 사업보고서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소송의 원고를 모집해 온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 22일 9차 소송을 마지막으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54명이 29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한누리는 2015년 9월 첫 소송을 시작으로 9차례 걸쳐 모두 842명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으며 소송가액은 401억7000만원이다. 개인투자자 소송 중 가장 큰 규모다.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개인투자자는 모두 1228명이며 소송가액은 723억2000만원이다. 기관투자자는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 우정사업본부 등 4곳이며 소송가액은 870억7000만원이다.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9개 재판부에서 진행 중이다. 원고들은 검찰로부터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형사기록을 넘겨받아 조만간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분식회계에 대한 다툼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주가하락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손해액 산정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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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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