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분식 손해배상소송 22건
기관 4, 개인 1228명, 1593억원
투자자 손해 산정이 '쟁점'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한이 23일로 끝났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정부와 국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신규자금 지원방안을 발표한 날이다.
24일 금융권과 법원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한 소송은 2015년 9월 처음 제기됐고 이날 현재까지 모두 22건에 소송가액이 1593억9000만원에 달한다.
자본시장법상 분식회계에 따른 배상책임은 투자자가 분식회계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분식회계를 통한 사업보고서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소송의 원고를 모집해 온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 22일 9차 소송을 마지막으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54명이 29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한누리는 2015년 9월 첫 소송을 시작으로 9차례 걸쳐 모두 842명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으며 소송가액은 401억7000만원이다. 개인투자자 소송 중 가장 큰 규모다.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개인투자자는 모두 1228명이며 소송가액은 723억2000만원이다. 기관투자자는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 우정사업본부 등 4곳이며 소송가액은 870억7000만원이다.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9개 재판부에서 진행 중이다. 원고들은 검찰로부터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형사기록을 넘겨받아 조만간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분식회계에 대한 다툼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주가하락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손해액 산정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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