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법 시행령, 회계 개혁에 역행 우려"

2017-12-01 10:48:53 게재

최중경(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악마는 디테일에"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현재 진행 중인 외부감사법 개정안 시행령 작업이 회계제도 개혁을 무산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30일 최 회장은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자세미나 자리에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외감법 시행령 등 하위 규정정비에서 법개정 취지와 입법정신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국회를 통과한 외감법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당국이 기업들의 외부감사인을 지정해주는 '지정감사제'를 상장기업 전체에 확대 적용한 것이다.

그동안 기업들이 자유롭게 회계법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자유선임제는 기업과 회계법인의 갑을관계 발생의 원인이 됐고 이 때문에 엄정한 감사가 어려운 구조였다.

'지정감사제 확대' 법안이 마련됐지만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법개정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 최 회장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말한 이유다.

최 회장은 "지정의 입법정신은 1대1 매칭"이라며 "일부에서 거론하는 '복수지정'은 자유선임과 같고 재지정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폐해가 명약관화함으로 논의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복수지정과 재지정이 도입되면 결국 기업이 원하는 회계법인을 선임하는 것이어서 자유선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고 개혁에 역행한다는 취지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받아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기업을 지정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엄격히 '정밀감리'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금감원의 약식감리를 받은 기업까지 지정감사에서 빼주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6년간 자유선임을 한 기업은 3년간 지정감사를 받도록 한 '주기적 지정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첫 해에 상당수 기업을 지정감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입법취지에 부합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 회장은 "주기적 지정제를 인위적으로 분산 시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시행 초기에 대부분 기업이 지정되는 '프론트 로딩'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된 외감법은 '감사환경이 개선됐으니 감사를 엄정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메시지를 선언하고 있다"며 "회계개혁 입법 이후 법 개정 취지 훼손없는 치밀한 후속작업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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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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