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은산분리 완화' 접근

2018-08-24 11:22:00 게재

기업, 인터넷은행 지분

34%까지 보유 가능

앞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 산업자본이 최대 34%의 은행 지분을 보유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비금융 산업자본 가운데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정보통신업(ICT)을 영위하는 회사가 그 기업집단의 자산 50% 이상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제한된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여야 정치권은 24일 오전까지 물밑 협상을 통해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이 은행의 지분을 4%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 이른바 '은산분리'를 예외적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기존에 여야의원들이 발의한 '은행법'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을 병합해서 심사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24일 "여야가 전날까지 보유지분 한도 등 핵심쟁점을 놓고 대부분 현안에 대해서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안다"면서 "오늘 법안심사소위에서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서 타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의견접근을 본 내용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 △인터넷은행 참여 가능한 산업자본의 자격기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등 그동안 여야간, 여당내 이견이 있었던 핵심쟁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가질수 있는 비금융산업자본의 기준도 제한했다. 상호출자가 제한된 기업집단인 총자산 10조원 이상의 산업자본의 경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ICT업을 하는 회사의 자산이 그 기업집단의 총자산 가운데 50%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네이버나 다음카카오, 넷마블, 넥센 등 주요 ICT기업은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판단이다.

이에 앞서 여야는 24일 오후 예정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여야간, 여당내부의 이견 조율에 분주했다. 여야는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의원과 여야 간사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법안 조율을 했다. 한편으로 민주당 내부의 이견 조율은 홍영표 원내대표와 정무위 소속 의원, 은산분리에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의 접촉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 일부 의원이 여전히 당내 의견수렴 절차 등을 문제삼고 있고, 야당내 일부 의원 가운데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에 일방적으로 동조할 수 없다며 반대하는 기류도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 소속 한 관계자는 "오늘 통과를 기대하지만 며칠 늦춰진다고 대세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부분 의견접근을 봤기 때문에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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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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