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일 변호사의 법률산책 (2)

"외국인 출입국 업무 혼자 알기 어려워"

2019-04-23 11:28:37 게재
박범일 법률사무소 글로벌

평소 한국에 많은 애정을 갖고 있던 몽골인 A씨는 한국의 사회복지분야를 공부해 몽골에 전파하기로 뜻을 품었다. A는 한국유학을 결심하고 한국에 입국해 처음에 일반연수(어학연수) (D-4) 자격으로 체류하다가 유학체류자격(D-2)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했지만, 2017년 4월 21일 재정능력미비라는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 불허처분을 받았다. A는 뜻하지 않은 결과에 낙담하지 않을 수 없었다. A는 현재 행정심판을 진행 중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려면 체류 자격을 갖추고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부여 또는 체류자격 변경 허가 등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불허처분을 받을 경우 출국 할 수밖에 없다.

출입국관리법 및 시행규칙은 체류자격변경허가와 제출기간 연장 허가 절차를 구분해 규정한다. 그런데, 2018년 9월 21일 이전에는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상 처분양식을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통지서" 한가지만을 규정해, 출입국관리소는 체류기간 연장불허, 체류자격 변경불허, 체류자격 부여 불허 처분에 대해 구분 없이 모두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통지서'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이 지난해 1월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서에는 체류자격 변경신청이나 체류자격 부여신청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이를 체류자격 변경 불허처분이나 또는 체류자격 부여 불허처분의 처분서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같은 해 9월 21일부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통지서 이외에 체류자격 변경 불허처분과 체류자격 부여 불허처분의 처분서 양식이 새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소는 이미 체류 자격 변경 허가나 체류자격 부여 허가 신청자들 중 체류기간연장 등 처분서에 의해 불허처분이 내려진 외국인에 대해서 재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제는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 처분서가 아닌 각 허가 신청 사유에 따른 처분서를 통하여 처분을 하고 있다.

외국인 출입국, 체류 등과 관련한 업무의 절차는 물론 그 변경된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외국인이 단독으로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부여나 체류자격 변경허가와 관련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시급하다.

[박범일 변호사의 법률산책 연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