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일 변호사의 법률산책 (2)
"외국인 출입국 업무 혼자 알기 어려워"
평소 한국에 많은 애정을 갖고 있던 몽골인 A씨는 한국의 사회복지분야를 공부해 몽골에 전파하기로 뜻을 품었다. A는 한국유학을 결심하고 한국에 입국해 처음에 일반연수(어학연수) (D-4) 자격으로 체류하다가 유학체류자격(D-2)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했지만, 2017년 4월 21일 재정능력미비라는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 불허처분을 받았다. A는 뜻하지 않은 결과에 낙담하지 않을 수 없었다. A는 현재 행정심판을 진행 중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려면 체류 자격을 갖추고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부여 또는 체류자격 변경 허가 등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불허처분을 받을 경우 출국 할 수밖에 없다.
출입국관리법 및 시행규칙은 체류자격변경허가와 제출기간 연장 허가 절차를 구분해 규정한다. 그런데, 2018년 9월 21일 이전에는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상 처분양식을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통지서" 한가지만을 규정해, 출입국관리소는 체류기간 연장불허, 체류자격 변경불허, 체류자격 부여 불허 처분에 대해 구분 없이 모두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통지서'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이 지난해 1월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서에는 체류자격 변경신청이나 체류자격 부여신청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이를 체류자격 변경 불허처분이나 또는 체류자격 부여 불허처분의 처분서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같은 해 9월 21일부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통지서 이외에 체류자격 변경 불허처분과 체류자격 부여 불허처분의 처분서 양식이 새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소는 이미 체류 자격 변경 허가나 체류자격 부여 허가 신청자들 중 체류기간연장 등 처분서에 의해 불허처분이 내려진 외국인에 대해서 재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제는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 처분서가 아닌 각 허가 신청 사유에 따른 처분서를 통하여 처분을 하고 있다.
외국인 출입국, 체류 등과 관련한 업무의 절차는 물론 그 변경된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외국인이 단독으로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부여나 체류자격 변경허가와 관련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