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일 변호사의 법률산책 (3)

범칙금과 과태료 어떤 차이가 있을까

2019-05-10 11:53:24 게재
박범일 법률사무소 글로벌

A는 과속으로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혀 범칙금 3만원(위반 운전자 확인시), 과태료 3만2000원(위반 운전자 미확인시)의 통지서를 받았다. 그런데 A는 어떤 금액을 내야할지 잘 모르겠고 왜 이렇게 고지가 됐는지 궁금하다.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주차위반, 과속 또는 담배꽁초 무단투기 같은 사유로 경찰관에게 적발되거나 또는 단속카메라에 의하여 법 위반을 고지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의 구분을 잘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 왜 이런 구분을 둔 것일까?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나 경범죄처벌법 위반행위 등 가벼운 범법행위의 경우에 대한 제재다. 경미한 법규 위반사범에 대하여 경찰서장이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는데 이를 통고처분이라 하며, 이러한 통고처분에 의해 납부하는 돈을 범칙금이라고 한다. 즉, 가벼운 법규 위반 사범에 대한 형벌의 사전적 처벌이라고 생각하면 쉽겠다.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20일 이내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에 회부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 벌금 등의 형이 부과되어 만약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도 있다. 즉결심판결과에 불복한다면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다.

'과태료'는 행정 질서벌이나 징계벌 등 많은 법규에 규정돼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로교통법 등 질서 위반에 대한 과태료, 식품위생법 등 영업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의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등과 같은 것이다. 과태료는 미납시 미납기간의 3/100의 가산금과 1개월 초과시 12/1000의 중가산금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즉,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청이 부과하는 것으로서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범칙금과 과태료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다.

좀더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과속으로 운전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안으로 실제로는 범칙금이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경찰관의 단속이 아닌 무인카메라에 의하여 촬영된 것이므로 A가 법 위반자인지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따라 차량소유자에 의한 과태료를 범칙금과 선택적으로 고지한 것이다. 단순히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과태료는 차량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범칙금과 과태료의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A씨는 범칙금으로 납부해도 되고 과태료로 납부해도 된다. 범칙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과속운전자로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의미이며, 과태료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속운전에 대한 차량 소유자로서 위반행위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박범일 변호사의 법률산책 연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