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일 변호사의 법률산책 (5)

원치 않는 신체촬영 처벌받는다

2019-07-03 11:41:05 게재
박범일 법률사무소 글로벌

A씨는 핸드폰으로 촬영한 여자친구의 미니스커트 입은 모습을 허락없이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했다. B씨는 호기심으로 지하철 계단을 오르던 여성의 뒷모습을 핸드폰으로 찍어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했다. 이 사례들은 법적으로 모두 처벌 대상인 것일까?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누구든지 동의 없이 타인을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한다던지 또는 상업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결국 위 사례들은 모두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한 것으로서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몰카'라고 일컫는 행위, 즉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무단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배포하는 경우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배포한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배포한 경우 등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의 죄로 처벌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통신을 통한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위 사례에서 A씨와 B씨는 각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내지 촬영물 유포죄와 정보통신보호법상 불법정보 유통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 유포 행위 등은 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으며, 또한 민사상으로도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박범일 변호사의 법률산책 연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