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일 변호사의 법률산책(7)

1회용 컵 매장 내 사용, 과태료 물 수 있어

2020-02-27 11:46:32 게재
박범일 법률사무소 글로벌

C커피전문점 종업원 A씨는 오늘도 주문고객들에게 일일이 테이크아웃을 할 것인지, 매장에서 먹고 갈 것인지 묻고 1회용 컵 사용에 대한 안내를 한다. 그런데 어느 고객 한 팀이 테이크아웃이라고 해 1회용 컵으로 주문한 커피를 제공했지만, 고객들은 마음을 바꿔 야외 테라스매장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다. 결국 누군가의 신고로 단속원들이 이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물린다고 해 A씨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이 같은 상황은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 금지와 함께 흔히 발생하는 일이다.

주문 시 테이크아웃을 확인한 후 1회용 컵을 제공한 업주로서는 매우 억울한 일이다. 이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과태료 처분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거나 과태료 액수가 너무 과다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라면 억울한 사정을 행정청에 제대로 주장·소명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어떤 절차나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일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부과처분, 불복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 통지하도록 돼 있다. 이를 '사전통지'라고 하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처분결과에 여전히 불복한다면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통하여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과태료처분의 특성상 면제나 감경처분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이 같은 고객의 변심, 그것도 확인이 어려운 바깥 테라스매장을 이용하는 경우에까지 적발 시마다 과태료처분을 한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외식업매장은 영업적 타격이 클 수 있다.

그렇다면 사업주는 불복하여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 사업주가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고객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속였다면 과태료처분을 취소시킬 가능성도 있다. 다만 실제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할 사업주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로서는 어쩔수 없이, 주문대 앞에 안내문을 잘 보이도록 게시하는 것은 물론 주문시 "테이크아웃 주문시 1회용컵으로 매장에서 마실수 없다"는 사항을 안내하고, 그런데도 매장에서 사용을 한다면 일회용 컵을 수거해 다른 컵으로 교환해 주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박범일 변호사의 법률산책 연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