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국 법원 잇따라 휴정기 연장

2020-03-04 11:01:52 게재

대법원, 지역별 상황따라 연장 권고 … 서울·대구·대전 법원 등 1~2주 휴정 연장

대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휴정 연장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전국 법원이 잇따라 휴정기를 연장하고 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3일 전국 법원장 커뮤니티에 "지역별 상황에 따라 휴정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는 글을 올렸다.

법정도 코로나19 방역│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방역 업체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법정 방역을 하고 있다. 3일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휴정 연장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전국 법원에 요청해 각급 법원들이 지역별 사정에 따라 1~2주 연장을 결정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을 넘고, 교육부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개학을 2주일 더 연기한 사정 등을 고려해 이같이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4일 코로나19 확산 및 감염 방지를 위해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다. 이에 다수의 법원이 오는 6일까지 임시 휴정 기간에 돌입한 상태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자 추가 휴정 검토를 권고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고법은 3일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20일까지 휴정기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중기 법원장은 소속 법관들에게 "임시 휴정기간을 3월 20일까지로 2주 연장하고자 한다"며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 위주로 예외적으로 진행해주되, 소환 간격을 넓히는 등 밀접 접촉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공지를 보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 시작해 오는 6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임시 휴정기는 2주 연장된다.

'사법농단', '조국 일가 사건' 등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주요 재판들이 대부분 기존 임시 휴정기 이후로 기일이 변경된 상태에서, 휴정기가 다시 연장됨에 따라 이들 재판의 속행 여부도 불확실해졌다.

서울고법도 이날 소속 재판부에 탄력적으로 재판을 운용해달라고 권고했다.

서울고법은 "3월 20일까지 종전과 같이 긴급을 요구하는 사건(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은 재판을 하고, 이외 사건도 영상재판 등을 통한 비대면 재판 등을 활성화해달라"고 권고했다.

대전 법원도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임시 휴정을 이어간다.

대전고등법원은 3일 동·하계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기일 운용 연장을 각 재판부에 권고했다. 애초 오는 6일까지였던 임시 휴정은 1∼2주 연장될 전망이다. 휴정 기간은 재판부 사정에 따라 조정된다. 임시 휴정기 중에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 비대면 사건 처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긴급히 처리해야 하거나 기일을 미루는 게 적절하지 않은 사건은 그대로 진행된다.

법원 청사 출입문 최소화(본관 2곳·별관 1곳), 발열 체크, 법원 근무자 외 구내식당 이용 제한, 마스크 착용 등 조치도 유지된다.

성하경 대전고등법원 공보판사는 "관할 각급 법원에도 전달해 지역 실정에 따라 대응하도록 권고했다"며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확산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대구법원은 오는 20일까지 휴정 기간을 2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휴정 기간에는 긴급한 사건(구속 관련·가처분·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 기일이 연기 또는 변경된다.

법원행정처의 권고에 따라 전국 각급 법원들도 휴정 연장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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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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