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노동 해소 | 주52시간제

7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도 주 52시간제 도입

2021-06-01 12:02:59 게재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단계적 확대 … 정부 설문조사에서 '대부분 준수 가능'으로 응답

주52시간제는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같은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시작해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사업장은 올해 7월부터 기업규모·업종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도록 규정했다.
주52시간제 확대는 지난 3년여 동안 노사정 사이의 많은 갈등 속에 진행됐다. 특히 주52시간제 보완입법인 탄력근로제 단위범위 확대는 민주노총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불참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주52시간제 5인 이상 사업장 전면 적용 한달여를 앞두고 지금까지 노동시간 단축의 성과를 현장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우진기전은 지난해 5월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의 무료 컨설팅을 통해 수주물량이 몰리거나 프로젝트 및 과제 수행업무하는 시기에 일시적인 장기간 근로를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로 주52시간제 위반 문제를 해결했다. 사진 우진기전 제공


7월 1일부터 주52시간제가 5~49인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2018년 7월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된 주52시간제가 5인 이상으로 전면 시행된다.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연간 근로시간이 1957시간(상용 근로자 1인 이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가운데 멕시코 칠레에 이어 세번째로 최고수준의 장시간 근로 국가다. OECD 평균인 1626시간보다 여전히 300시간 이상 길다.

◆장시간 근로, 낮은 국민행복지수·노동생산성, 산업재해 원인 = 장시간 근로는 낮은 국민행복지수, 낮은 노동생산성, 산업재해 등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2018년 2월 노동시간을 1주일 최대 52시간으로 기업규모·업종별로 단계적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52시간제는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는 내용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제2조 1항 제7호 신설)으로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하면서 1주 근로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기존에는 연장근로(12시간)과 휴일근로(2일, 16시간)를 별개로 해석해 1주 최대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했다.

주52시간제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기업규모·업종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했다.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적용할 것을 규정했다.

◆국회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입법 마련 =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 제도적 보완조치와 행정·재정적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2019년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정부가 충격 완화책을 내놓았다.

300인 이상 대기업에 최장 6개월 계도기간을 준 고용부는 2020년 1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이는 주52시간제를 당초 계획대로 시행은 하되 단속완화와 법 위반 시정기간을 늘려주는 것이다.

2020년 1월에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재해·재난 수습·예방 등에만 허용해온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비통상적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인명보호·안전확보 △돌발상황 수습 등 사유도 포함하도록 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주52시간제 보완입법도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올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먼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최장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확대됐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기간 중 업무가 많은 주에 최대 64시간(탄력한도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늘리고, 업무가 적은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연장근로를 포함해 주 52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다.

개정법은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의무화 등을 마련하고 사용자가 임금보전 방안을 고용부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 연구개발(R&D) 분야에 한해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최대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다. 선택근로제는 유연근로제의 하나로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해 일정기간 내 근로시간의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제도다.

◆고용부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운영 = 고용부는 주52시간제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돕기 위해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현장지원단)을 구성했다. 현장지원단은 교대제 개편이나 유연근로제 도입에 대한 전문가(노무사)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 또 지방관서 감독관·고용지원관이 각종 정부지원 사업을 연계해 상담과 해법을 알려준다.

주52시간 조기단축 기업 등에 인건비 등 재정 지원 및 각종 정부사업 우대 등도 추진했다.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으로 주52시간 이내로 단축한 근로자 1인당 120만원(50명 한도)을 기업에게 지급한다.

'일자리 함께하기'로 주52시간제를 준수하고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 늘어난 근로자 1인당 1~2년간 인건비 월 40만~80만원, 재직자 임금보전비용 월 4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고용부는 주52시간제 조기단축 확인서 발급을 통해 △정부조달 가점 △정책금융 우대 △산재보험료 감면 △외국인력 우선배정 등으로 우대하고 있다.

주52시간제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도 높다. 주52시간제 시행 직후 2018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기 실시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64.2%가 '잘된 일이다'라고 응답했다.

'잘못된 일'이라는 대답은 28.5%에 그쳤다. '현행 계획대로 도입 또는 계획보다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65.0%였다. '현행 계획보다 늦춰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은 23.8%였다.

또한 제도 도입 2년 뒤인 2020년 5월 국회사무처 설문조사에서는 '국민이 뽑은 제20대 국회 좋은 입법'(사회문화환경 분야)에서 '근로시간 단축법'(주52시간제)이 1위로 선정됐다.

근로자의 만족도도 높았다. 2019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전반적 근무여건 만족도가 32.3%로 2017년(27,7%)보다 4.6%p 높아졌다. 특히 근무시간 만족도 28.0%에서 34.5%로 가장 큰 폭(6.5%p)으로 늘었다.

제도 도입 3년 뒤에는 연간 노동시간이 2017년 2014시간에서 2010년 1952시간(상용 5인 이상)으로 크게 줄었다.<도표 참조> 또한 주 53시간 이상 취업자 비율도 같은 기간 19.9%에서 12.4%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5~49인 기업 '준비 어렵다' 9.8%뿐 = 정부는 탄력근로제 등 제도적 보완입법이 완료되고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으로 중소기업계가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20년 12월 고용부가 5~49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82.4%가 '현재 준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준비 중'은 8.5%. '준비 못함'은 9.1%였다. '올해 7월부터 준수 가능하다'는 응답은 90.2%였다. '불가능하다'는 9.8%에 그쳤다.

하지만 뿌리·조선산업 등의 중소기업들은 외국인근로자 입국 중단을 이유로 특별연장 확대 등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주52시간제 도입은 19대(2013년) 국회부터 논의가 시작돼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현장은 상당기간 준비해왔다"면서 "실제로 실노동시간이 단축돼 대다수 사업장은 준비가 완료됐다"며 "제도의 안정성, 법 적용의 보편성 차원에서 예정된 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일과 생황의 균형일 이루기 위해서는 꾸준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기업들의 애로사항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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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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