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 근기법, 법정근로시간 첫 규정

2021-06-01 12:03:00 게재

48시간→44시간→40시간 단축

'주휴시간' 미국 노동법에 뿌리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부터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에 의존해온 관행이 있었다. 휴일·연장근로 등 초과 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급을 적게 주고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 등을 늘리는 복잡하고 기형적인 임금체계를 갖고 있다.

한국전쟁 중이던 1953년 근로기준법이 처음 제정·시행됐다. 법정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8시간으로 규정했다.

왜 한국전쟁 중에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졌을까. 1951년 12월 조선방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비롯해 부두·광산·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이 있었다. 전쟁시기였지만 기아 저임금 해고 구타 등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다. 맥아더 미 군정 사령관은 일본 '노동기준법'을 그대로 가져와 근로기준법을 만들었다. 1953년 1월 국회에서 제정되고 그해 5월 10일 공포됐다.

1987년 7·8월 노동자대투쟁 뒤인 1989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주 노동시간이 44시간으로 단축됐다. 1989년 3월부터 전체 사업장은 주 46시간으로 줄였다. 1990년 10월 300인 이상 기업 및 금융보험업부터 1주 44시간을 적용하고 1991년 10월부터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법정근로 주 40시간, 1일 8시간으로 규정한 현행 근로기준법은 2003년 9월 공포됐다. 2004년 7월부터 1000인 이상 사업장, 금융보험업·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업종과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됐다.

주5일제는 2005년 7월 300~999인 사업장, 2006년 7월 100~299인, 2007년 7월 50~99인, 2008년 7월 20~49인, 2011년 7월 20인 미만으로 확대됐다.

문제는 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으로 해석했다. 1주일은 토·일요일을 뺀 5일이고, 토·일 각 8시간씩 16시간을 더 일할 수 있다는 해석이었다.

이 해석은 법정 근로시간 초과를 놓고 논란이 됐다. 기업들은 대부분 고용부 해석을 따랐고, 노동자들은 소송으로 맞섰다. 법원은 대체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판단을 미뤘다. 2018년 3월 개정 근로기준법은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했다. 1주 근로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명확히 하면서 논란은 끝났다.

1일 8시간 노동의 역사는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의 총파업에서 시작됐다. 1일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는 평화시위에 경찰의 발포로 어린 소녀가 포함한 6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다음날 30만 노동자와 시민이 헤이마켓 광장에서 연 평화집회는 유혈사태로 번졌다. 이를 계기로 노동운동은 미국 전역으로 퍼졌다.

1889년 파리에서 열린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5월 1일을 세계 노동절로 제정했다. 미국 1일 8시간 노동제의 의미가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로 들어왔고 기독교의 영향으로 1일 8시간씩 6일 일하고 '빨간날'(주일날, 주휴시간)은 유급으로 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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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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