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저금리 대환·맞춤형 자금공급' … 자영업자 재기 지원

2022-05-13 10:53:46 게재

금융당국, 금융권과 협의

만기연장 9월말 종료 대비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저금리 대환·맞춤형 자금공급' 등 재기 지원을 위한 금융프로그램을 발표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 과정에서 빚이 과중해진 소상공인이 대출을 정상 상환하고, 금리충격을 완충할 수 있도록 긴급 금융구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부실(우려) 채무 30조원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 장기·분할상환 전환, 금리감면, 원금감면 등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캠코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을 설립,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상환일정 조정과 채무감면이 이뤄질 예정이다.

채무조정 대상이 되는 대출채권 규모는 30조원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의 5%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받아 채권을 매입하기로 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금융권 대출을 금리가 낮은 은행권 대출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대환대상은 성실 상환 중인 사업자 대출이며 기존대출만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채를 더 이상 늘리지 않으면서 금리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신규 대출은 제외했다"고 말했다.

대출한도는 3000만원이지만 기업형태(개인·법인) 등에 따라 한도 상향 등 차등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체 공급규모는 약 7조5000억원이다. 대환금리는 최대 7%(잠정)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보증을 위해 6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은행권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은행으로 전환되는 대출에 대한 정부의 보증 비율이 정해져야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보증을 요구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100% 보증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맞춤형 자금지원' 프로그램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상영업 회복과 사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4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2년간 공급하기 위한 방안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이 자체 재원을 활용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38조원 규모의 운전자금과 시설·설비자금, 재기지원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정부 재정을 투입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 2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기업당 1억원 가량을 직접 보증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특례보증 2조원 공급을 위해 12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한편 저소득 청년층 지원 강화를 위한 '햇살론 유스' 상품의 공급이 확대된다. 당초 올해 공급 규모는 2000억원이지만 3000억원으로 늘렸다. '햇살론 유스' 이용대상은 만 34세 이하 대학생과 미취업청년 또는 사회초년생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다. 연 3.6~4.5% 금리로 최대 1200만원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정부는 1000억원 추가공급을 위해 150억원의 재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안심전환대출 프로그램도 올해 하반기 다시 가동된다. 시중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빌린 서민들의 원금·이자상환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주택가격이 4억원 이하(우대형)이면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2억5000만원까지 현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3~4%대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다. 금리는 현재 보금자리론 금리(4.10~4.40%) 대비 최대 0.3%p 인하하기로 했다. 소득제한을 두지 않고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일반형)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안심전환대출 프로그램도 올해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소상공인 지원에 26조3천억 … 1인당 600만원부터 천만원까지
부실발생 우려 있는 자영업자까지 채무조정 포함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이경기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