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운반·하역 사고사망자 벌써 25명

2022-05-24 11:34:50 게재

작년의 3.6배, 고용부 '위험 경보'

올해 들어 제조업 분야의 운반·하역 작업 중 사망사고가 급증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30일까지 제조업 사망사고 '위험 경보'를 발령한다.

24일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 6일까지 4개월여 동안 제조업 운반·하역 사고사망자는 2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명)보다 18명(3.6배) 늘었다. 2019년은 13명, 2020년은 5명, 2021년은 7명이었다.

전체 제조업 사망자에서 운반·하역 작업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16.7%, 2020년 10.4%, 2021년 11.5%에서 올해 34.2%로 높아졌다.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의 운반·하역 작업 사망자는 14명으로, 지난해(3명)보다 366.7% 증가했다. 지난해 사망사고가 없었던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5건이나 발생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사망자 25명을 업종별로 보면 철강·금속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보다 7명 증가했다. 이어 기계·장비 3명, 화학 3명, 섬유 2명, 시멘트 2명이 뒤를 이었다. 기타는 6명이다.

사고를 일으킨 물체를 일컫는 기인물별 사망자는 크레인 11명, 지게차 5명, 트럭 등 화물차량 2명, 기타 7명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크레인이 9명, 지게차가 3명 늘었다. 사망사고는 관리·감독자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유도자·지휘자 없이 노동자가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한편 올해 제조업 전체 사망사고 중 300인 이상 기업에서 발생한 사고가 26건(35.6%)으로 지난해보다 14건 늘었다.

고용부는 2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제조업 사망사고 '위험 경보'를 발령한다. 중소규모 제조업체에 대해 운반·하역 작업 시 안전조치 여부를 집중감독하고 300인 이상 업체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안전보건리더회의를 열어 관리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올해 들어 크게 증가한 제조업체의 운반·하역 사망사고는 공통적으로 관리감독자가 배치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본안전보건 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 발생한 것"이라며 "제조업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의 관리감독자가 위험작업의 필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작업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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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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